조심2024지0427(20250717)
용도폐지로 무상양여 받은 도로 등에 해당하는 쟁점토지가 다시 신설도로에 편입되어 기부채납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4.21.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일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AA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9.11.26. 처분청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양여 받은 용도폐지 도로 및 공영주차장 16,346㎡(이하 “이 건 무상양여 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후 이 건 무상양여 토지 중 2,9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새로운 도로를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3.11.29.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중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8.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련 해석례(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7363 판결, 조심2018지677, 2018.12.17., 조심2018지1297, 2018.12.26. 등, 참조)에서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이후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를 설치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확정된 이후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켰다.
상기 비과세 규정의 입법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그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용도페지 된 도로 등에 해당하는 이 건 무상양여 토지 중 쟁점토지 부분에 도로를 신설하여 다시 처분청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이는 쟁점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국가 등이 해당 토지를 직접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어야 한다.
설령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국가등에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바,
처분청도 이와 같은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100분의 85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기 납부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본문에서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및 제2호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20.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무상양여 받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원고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은 국가에 대한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8.5.2. 선고 2017누71408 판결 참조).
조세심판원에서도 도시정비법에 따라 폐지 대상 정비기반시설인 국공유지를 양도받고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한 경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므로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같은 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177조의2 제1항 본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3지35, 2023.9.5.).
청구법인은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에 기부채납 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쟁점토지를 무상양여 받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용도폐지로 무상양여 받은 도로 등에 해당하는 쟁점토지가 다시 신설도로에 편입되어 기부채납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9.4.21.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일원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 건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3.4.11. 성북구고시 제OOO호로 청구법인을 이 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4.12.26. 성북구고시 제OOO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한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내역
◯◯◯
(다) 청구법인은 2019.11.26. 처분청에 이 건 무상양여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0.11.3.자 준공인가 내역 및 쟁점토지의 명세는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무상양여 토지 취득 당시 쟁점토지 기부채납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쟁점토지가 이 건 무상양여 토지에 전부 편입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후 위 합의 및 준공인가에 따라 해당 도로가 처분청에 귀속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표2> 이 건 사업의 준공인가 내역
◯◯◯
<표3> 쟁점토지 명세
◯◯◯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3.11.29.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중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8.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본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단서 제2호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규정에서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같은 뜻임).
(나) 쟁점토지는 사업시행인가 당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이르기까지 청구법인이 도로를 신설한 후 처분청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그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어 있었고, 2020.11.3. 준공인가에 따라 실제 처분청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그 토지를 국가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용도가 폐지된 도로였던 쟁점토지를 자신의 부담으로 새로운 도로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국가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4지638, 2024.8.2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