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지0952(20250718)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청구법인을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2.7. 경기도 가평군 OOO 외 31필지(임야 OOO㎡,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 등 합계 /*140,195,9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4.2.16.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2항(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서의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감면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4.3.2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청소년활동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비영리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청소년활동법 제26조 제1항에서 “허가받은 수련시설이 증여되었을 때에 그 증여를 받은 법인은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수리한 청소년수련시설 변경 허가 공문(2022.6.1.) 상에도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기재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당시 청구법인이 단순히 수련시설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해당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 사업시행자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에 따라 사업부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사업시행자 변경 절차 이전에 불가피하게 우선적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다.
(다) AAA교회(이하 “AAA”라 한다)는 사업시행자 변경 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 취득일 이전에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절차가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되어 이 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사업시행자 변경 허가 신청일까지 약 4개월 이상이 소요되었다.
(라) 따라서, 청소년활동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기존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진행하고 있던 AAA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받았으므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2) 한편,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9지3590, 2021.6.15.)에 따르면, 처분청은 분할신설된 법인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토지 분양계약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기존 법인의 분양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일괄하여 포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한바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감면규정에서 청소년활동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청소년활동법 제26조에 따라 이 건 토지 취득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청소년활동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청구법인을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다.
(가)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11.9. 경기도 가평군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인 ‘BBB’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청구법인(대표자 CCC)은 2022.6.10. 처분청에 청소년활동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진행하고 있던 AAA(대표자 CCC)에서 청구법인으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고, 2022.7.5. 사업시행자 변경 허가를 받았으며, 2022.7.11. 사업시행자가 변경 고시되었다.
현황 | 일자 |
청구법인 설립 | 2021.11.9. |
(이 건 토지 취득일) | (2022.2.7.) |
사업시행자 변경 신청 | 2022.6.10. |
사업시행자 변경 허가 | 2022.7.5. |
사업시행자 변경 허가 고시 | 2022.7.11. |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청소년수련시설 변경 허가에 대한 공문에 따르면 ‘비고’란에 ‘연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해당 권리·의무 승계를 인정하는 근거라 주장한다.
<표2> 청소년수련시설 변경허가 내용(일부발췌)
허가지 | 변경 내용 | 비고 | ||
구분 | 허가자(대표자) | 허가 기간 | ||
OOO | 당초 | AAA교회 (CCC) | 2019.7.15.〜2022.6.30. |
|
변경 | 재단법인 BBB (CCC) | 2019.7.15.〜2022.12.30. | 2년연장 | |
<그림1> 처분청의 청소년수련시설 변경허가 공문(일부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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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청은 2021.12.31. 이 건 토지 일원에 “BBB 청소년수련시설 조성공사”라는 사업명으로 AAA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다(가평군 고시 OOO).
<그림2> 군관리계획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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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AAA는 2022.1.21. 아래와 같이 ‘본 교회 소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재산법인 BBB에 무상 출연(기부)’한다는 내용으로 재산출연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그림3> AAA 재산출연증서
(바) 청구법인은 2022.2.7. 아래와 같이 경기도 가평군 OOO 외 31필지(임야 OOO㎡)를 증여로 취득한 후, 처분청에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3> 이 건 토지 목록(총 32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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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에서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2019.9.3. 건축허가를 하였고, 2019.10.10. 착공 후 2023.9.13. 사용승인을 하였다.
<표4> 이 건 토지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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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사용계획서에 의하면, 청소년수련시설의 총 면적 중 B동·P동 휴게음식점(전체 면적의 9.82%)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대한 부분으로 확인되고, 해당 임대 부분은 감면 제외분에 포함된다.
<표5> 청소년수련시설 중 임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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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청구법인은 2024.2.16.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2항의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3.29. 이를 거부하였다.
<표6> 경정청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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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설운영계획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완공한 후 수련시설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 중에 있음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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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2항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3항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제11조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수련시설이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증여되거나 수련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합병되었을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증여를 받은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2조는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각 호는 제17조ㆍ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기준ㆍ안전기준 및 운영 기준에 적합할 것과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이며,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2022.2.7.)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시행자 변경 허가(2022.7.11. 고시)를 받기 전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2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기존 시설을 승계하였다고 하나, 이 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요건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대표자 CCC)은 이 건 토지를 반드시 소유하지는 않더라도 소유권자인 AAA(대표자 CCC)의 동의 등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치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②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청소년단체의 범위)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청소년단체
2.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련수련활동, 청소년교육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다른 시설을 말한다.
제10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청소년 활동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제11조(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③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수련시설의 허가 요건) ① 제11조 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7조ㆍ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기준ㆍ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3.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26조(수련시설의 승계) ① 제11조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수련시설이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증여되거나 수련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합병되었을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증여를 받은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1조 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해제ㆍ지정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ㆍ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6조(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법 제11조 제3항 후단에서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지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2.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3.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허가ㆍ인가ㆍ해제ㆍ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의 변경
4.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 운영하는 영업의 신설 또는 폐지
5. 그 밖에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
제8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 ①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① 법 제31조 제2항 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청소년 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일에 한하는 일시적인 집회에의 사용
2.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서 생활관 또는 숙박실 외의 부대ㆍ편익시설 등의 사용
3.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및 청소년특화시설에서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의 사용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시행자의 지정) ② 법 제86조 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 면적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8)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