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지0615(20250721)
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농업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가산금을 감면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2.26. 농축산의 경영ㆍ제반 영농자재 및 기계의 공동구매와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법인으로, 2022.2.4. 경상남도 산청군 OOO 외 13필지 소재 토지 11,671㎡ 및 건축물 2,572.82㎡(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 당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23.8.23.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24.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취득세를 감면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9.12.26.부터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사료작물을 다년간 재배해 오다가 사료작물 판매가 부진해지자 육계축사와 양계축사를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게 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취득세를 감면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하려면 축사와 목장용지 매입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하다. 따라서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해주지 않는 것은 선후관계가 잘못된 모순된 처사이다.
처분청이 비치한 감면지침서에도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취득세 감면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다)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은 모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들이므로 청구법인 또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2022.4.8.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였으므로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ㆍ납부를 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서 감면대상을 농업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각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다수)할 것인 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농업법인’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인 2022.2.4.을 기준으로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여부는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청구법인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조합원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기 감면분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금을 감면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2.2.4.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 받았다.
<표1> 쟁점토지 취득 내역
◯◯◯
(나) 청구법인의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2.4.8. 최초로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2022.2.4. 농업경영정보가 미등록된 농업법인인 사실을 확인하고, 2023.8.23.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0.1.15.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 농업법인의 범위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으로 하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신구조문 대비표>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 것 |
<신 설 > |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이하 이 조에서 “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 한다)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마) 이 건 조사과정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 등록 업무 담당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 및 사육시설의 소재지, 면적, 경영형태(자경, 임차) 정보가 필요하므로, 농지를 매입 또는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하다고 (유선)답변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체납세액고지서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 OOO원과 함께 가산금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표2> 체납세액 고지내역
(단위: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농업경영정보등록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22.2.4.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는 이미 설립등기일(2009.12.26.)부터 2년이 경과하여, 설령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서 규정한 농업법인이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압류예고서와 체납세액고지서 및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납부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가산금을 부과한 것으로,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과세관청의 확정 절차 없이 「지방세징수법」(2020.12.29. 법률 제1777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0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②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2.1.28. 법률 제1835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1.28. 대통령령 제3237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이하 이 조에서 “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 한다)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8.17. 법률 제18400호로 개정된 것)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8.28. 대통령령 제30977호로 개정된 것) 제2조(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별표 1에 따른 정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4. 28.>
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정보(제2조 제1항 제1호 관련)
3. 다음 각 목의 농업법인에 관한 정보 가. 법인 명칭, 법인 대표자의 성명 나.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연락처, 주소, 주요 사업 다. 대표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라.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출자자 수 및 출자액 마. 상시근로자 수 4. 다음 각 목의 농지에 관한 정보 가. 소재지, 면적, 경영 형태[자경(自耕), 임차], 재배 품목, 시설 현황 나. 품목별 재배 면적 다. 지목, 농지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을 말한다) 6. 다음 각 목의 가축 및 곤충 사육시설에 관한 정보 가. 소재지, 면적, 경영 형태(자영, 임차) 나. 용도 다. 종별 사육규모 |
(5) 지방세징수법(2020.12.29. 법률 제1777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2020.12.29. 삭제)
※ 부칙<제17770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지방세조합장의 체납액 합산 제재와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11조, 제11조의2 제2호,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30조, 제31조, 제76조제4항 및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 1. 28.>
제4조(가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12조 제2항, 제28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0조, 제31조, 제76조제4항 및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