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지0692(20250627)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강원도 양양군 OOO 소재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4.2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O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 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4.11.13.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종전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할 것을 계획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고의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이 아님을 감안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 기간인 3년 동안 1%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정부의 정책적 배려였으며, 납세자는 이를 신뢰하고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2) 청구인은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정책과 시장침체 등 납세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외부적 요인으로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이미 8%의 중과세율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10%의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과잉 처분에 해당하며 납세자에게 이중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정부는 정책 발표 당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과 함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이는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3) 납부지연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지연한 경우 부과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를 전액 신고ㆍ납부하였고, 이는 취득 당시 법적ㆍ정책적으로 인정된 세율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것이므로, 이후 세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지연으로 간주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납부의무가 있는 세액은 일반세율을 적용한 세액이었으며, 정부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었으므로 중과세율 적용으로 인한 세액의 납부의무의 기산일은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이다.
(4) 청구인은 이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납세자로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었는데도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 기간을 도입한 본래 목적은 1가구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원활히 처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는바, 처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과도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초의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정부는 납세자가 미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일시적 2주택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방식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8%)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종전 주택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였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정당하게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불가피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였는데도 고의적 과소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참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종전 주택을 팔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라 보기 어려우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근본적인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조심 2017지447, 2017.7.11. 참조)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취득한 주택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주택 취득 현황
◯◯◯
(나) 청구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취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12.14.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2021.4.20.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 건 주택이 위치한 경기도 수원시는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6호에 따라 2018.12.31.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에 따라 2022.11.14.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6호>
○○○
<조정대상지역 해제 현황,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
○○○
(라) 처분청은 2024.11.13.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표2> 가산세 부과ㆍ고지 내역
(단위: 원,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4조와 제55조의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에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세목으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신고납부안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 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 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④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