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2지0545(20230727)
청구법인의 설립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A(청구법인 공동대표이사)은 2012.3.15. 상호를 A(이하 “개인사업자”라 한다)으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으로 하며, 의료기기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2.13.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이전한 후, 2015.7.21. 폐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2.19. 공동대표이사를 A과 B으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OOO으로 하며, 의료기기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6.5.26.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으로부터「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20.5.19.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 토지 1,653㎡ 및 건물 870.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아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청구법인에게 안내하여, 청구법인은 2021.9.16. 기 감면 받은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12.15.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9.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A은 2012.3.15. 개인사업자(A)를 개업했으나, 개인사업자는 2015.7.21. 폐업하기까지 폐업하면서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으로 인한 매출 외 제품 관련 매출은 전혀 없는 등 실제로는 A이 연구개발에만 매진하였을 뿐, 본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었다.
개인사업자의 표준재무제표증명에 의하면, 사업자등록 기간 중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과 인건비 등 지출액도 전혀 없고, 개인사업자는 연구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기계장치를 소유했을 뿐 제조시설은 전혀 갖추지 못하였며, 직원도 전혀 고용하지 않고 오직 A 혼자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는 무관하게 연구활동만을 하던 사업장이므로 실제 사업내용은 제조업이 아니라 연구개발업에 해당한다.
반면에, 청구법인은 제조업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직원과 외부인사 등 인적자원과 기계장치, 공구, 시설장치 등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A 외에도 다수가 참여하여 창업한 회사로서 설립연도(2014년) 기말 현재 주주의 수가 20명이고, 법인 설립과 창업 이후, 제조공정을 갖추고 제조와 회사관리 업무를 위한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 중이고,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관련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의 다수의 심판례(2019지824, 2019.10.14., 2017지1015, 2017.12.20. 결정)에 의하면,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장소에 사업장을 개설하고 같은 명칭을 사용했다하더라도,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기간 동안 매출이 없어서 실질적인 창업을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청구법인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법인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로 판단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당초 인적ㆍ물적 설비가 없었고 직원을 고용한 이력도 없으며 제조업 관련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 실제 제조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영위한 사업내용과 관련성 또는 유사성이 전혀 없는 사업장인 반면, 청구법인은 제3자로 이루어진 다수의 주주, 업무 분야별 활동할 인적자원, 제조 공정을 위한 물적 설비인 유형자산을 갖추고 새롭게 창업한 것으로 창업 이후 생산 및 판매 활동 등을 통해 제조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4.2.19. 개인사업자의 사업장과 동일한 소재지를 본점으로 하고, 대표이사를 개인사업자의 대표와 동일인 A으로 하며, 목적사업을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의료기 제조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개인사업자는 2015.7.21. 폐업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를 법인전환을 목적(영동세무서 세원관리과-1860, 2021.7.27.)으로 하였으므로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OOO으로 이전하면서 종전 사업장 소재지에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였다.
개인사업자의 개업 당시는 사업초기 단계로 사업아이템 개발 준비과정이었으므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 확장과 매출액 신장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새로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 된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청구법인 공동대표이사)은 2012.3.15. 상호를 A(개인사업자)으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OOO으로 하며, 의료기기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A은 2014.2.13. A(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이전한 후, 2015.7.21. 폐업하였다.
(다) A(개인사업자)의 2012사업연도〜201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폐업시기까지 유형자산처분으로 인한 매출 외에 제품 관련 매출은 없고, 인건비 등 지출액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4.2.19. 공동대표이사를 A과 B으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OOO으로 하며, 의료기기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6.5.26.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으로부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마)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14년∼2016년)에 의하면, 공동대표이사인 A을 포함하여 다수(20명)의 인원이 청구법인의 주주로 참여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창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2014사업연도∼2020사업연도)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설립연도 기말 현재 주주의 수가 20명이고,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 제조공정을 갖추고 제조업과 회사관리 업무를 위한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 중이며,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의료기기 제조업) 관련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은 2020.5.1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처분청에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75%)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하여 창업을 부인하는 이유는 법인과 개인이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인전환을 통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새로이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창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아니어야 하고, 이는 창업의 경위, 개인사업자와 설립된 법인의 소재지, 법인 설립시점, 사업개시일을 전후한 매출규모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장소에 사업장을 개설하고 같은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나, 개인사업자는 2012.3.15.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7.21. 폐업을 하기까지 제조 관련 제품 매출액과 인건비 지급과 관련한 비용 등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창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은 2016.5.26.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직원과 외부인사 등 인적자원과 기계장치, 공구, 시설장치 등의 물적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창업한 것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법인전환을 통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