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지2130(20250627)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이 일시적 2주택 취득 등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3.2.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유상(OOO원)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1세대 3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다주택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 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a(이하 “배우자”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OOO(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이내에 처분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한 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2024.4.16.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6.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볼복하여 2024.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주택은 OOO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및 사용된 후 리모델링을 하여 일반인들에게 분양되었고, 쟁점①주택을 취득한 후에는 향후 별장으로 사용할 용도를 감안하여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강원도 평창군수에게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의 가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직장 역시 서울특별시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다.
청구인의 주거지와 쟁점①주택 간의 거리는 185㎞나 되고, 취득 후 1년에 평균 6∼7회 정도 휴양·피서·놀이 목적으로만 사용하였고, 소유자인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가족 또는 임차인이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도 전혀 없다.
청구인의 KTX 서울↔진부간 열차이용 내역에 따르면 주말 및 연휴를 포함하여 쟁점①주택에 평균 3∼4일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쟁점①주택의 전기수도가스 검침자료와 비교해 보면 청구인의 방문한 달에는 전기·수도·가스사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방문하지 않았던 달에는 사용량이 0에 가까운바,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더하여 쟁점①주택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OOO에 위치하고 있고, OOO으로 활용되었던 만큼 올림픽시설의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으며, 인근 리조트 휴양시설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세컨드형 아파트’ 구조이며, ‘콘도미니엄’에 가깝다.
현장 답사결과,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드나드는 인적은 극히 드물고, 지하주차장은 텅 비어있다.
이는 청구인을 비롯한 다수의 소유자들이 쟁점①주택을 휴양·피서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 등도 취득목적·경위·주거환경·실제 이용 상황 등으로 보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때 쟁점①주택은 주택 수 포함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이 건 심판청구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 소유주택 중 3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 1개의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취득에 대하여 12%의 세율을 적용한다면, 1세대 3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자와 동일한 세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으로 나누어 고시하는 정책적 실익이 없다. 주택시장의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해 정책적으로 관리하는(「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지정) 정책목적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제103조의3 제10항에서 조정대상지역 등에 대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입법취지 및 과세형평상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만약 조정대상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 주택 취득순서를 교묘하게 바꾸어 취득하면 똑같은 수의 주택 취득이라 하더라도 세부담의 엄청난 차이(12%-8% = 4%)가 발생하며, 이것은 입법취지로 보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두1115, 2008.6.12. 선고 외 다수).
행정안전부장관이 2015.12.29.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6항 신설할 당시 “OOO이 일반분양되어 ‘별장’에 해당되더도 경제활성화 및 국제적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세제 지원사항을 일부 신설하고자 한다”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제안 이유 등을 볼 때, 청구인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OOO(쟁점①주택)를 사실상의 용도를 주거용이 아닌 별장으로 2021.1.20.에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견해 표명을 신뢰한 데 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납세자가 공적인 견해표명을 믿고 쟁점①주택을 취득한 후에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것에 대한 취득세율은 적어도 ①‘중과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주택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그 주택 수의 계산에 있어 가산하지 아니한다’라는 입법적 배려가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한 것, 또는 ② 「지방세법」제13조의3의 경우와 같이 가산하여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주택 수에 가산할 수 없으므로 8%의 세율을 적용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는바,
쟁점①주택은 건축물대장상 그 용도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상 주소에도 공동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어 쟁점①주택을 별장으로 보기는 어렵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할 뿐이어서, 주택과 별장의 개념이 양립할 수 없다거나 어떠한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한다고 하여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조심 2021지480, 2022.8.24. 결정).
청구인이 2021.1.20. 쟁점①주택을 취득하고, 2023.3.2.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이 일시적 2주택 취득 등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8.3.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쟁점②주택)을 OOO원에 유상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1.1.20.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OOO(쟁점①주택)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종전「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강원도 평창군수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3.2.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 건 주택)를 유상(OOO원)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1세대 3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2023.3.2.) 한 후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3년) 이내인 2025.3.20. 쟁점②주택을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소를 둔 b 외 1에게 매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쟁점①주택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를 보면 그 용도가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소유자의 주소지를 보면 쟁점②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을 상시 주거목적이 아닌 별장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서울↔진부(오대산)간 KTX예매현황, 전기, 수도, 가스사용량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고, 그 현황을 보면 편도로 57회 예매한 것으로, 전기, 수도, 가스사용금액은 매월 평균 각 16,640원, 1,620원, 37,900원으로 확인되며, 그 사용량은 7∼8월 및 12∼1월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이 소재한 OOO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별장으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를 중과되지 않도록 협의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9.3.12. OOO 방송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아)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을 취득할 당시 경제활성화 및 국제적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할 경우 종전「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중과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그 지원을 위하여 분양이 저조한 OOO 내 쟁점①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5.12.29.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6항을 보면 아래와 같이 OOO을 건축하는 경우와 소유자의 재산세에 대한 별장 중과세율 적용만을 배제하고 있을 뿐 분양자의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 등은 신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상 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의 법령개정사유를 보면 그 전 제13조 제5항 1호, 제111조 제1항 제3호 가목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규정은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하여 폐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은 행정안전부가 2024.5.28.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증가를 위하여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1항에 제11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 것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관련 주택 수를 산정할 때에도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4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1.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중 1개의 주택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다.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4억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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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 제3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이 일시적 2주택 취득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전「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부동산 중 하나인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할 뿐이어서, 주택과 별장의 개념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거나 어떠한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한다고 하여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조심 2021지480, 2022.8.24. 결정),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 등에서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3조의3 등에서 세대별 소유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별장을 그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6항을 보면 아래와 같이 OOO을 건축하는 경우와 소유자의 재산세에 대한 별장 중과세율 적용만을 배제하고 있을 뿐 분양자의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 등은 신설되지 않은 점, 정부 등이 쟁점①주택을 포함한 OOO를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고 공표한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이 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 소유주택을 말한다)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제28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나. 제28조의2 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
다. 제28조의2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
라. 제28조의2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제28조의2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마. 제28조의2 제1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