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지1187(20241217)
① 청구조합을 「지방세법」제7조 제16항에 따른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당초 소유토지 면적 초과 부분만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2020.1.1.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사업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의 최소납부세제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이전고시일(2023.5.26.) 이후 2023.6.1. 취득세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1)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개발사업의 부지 내 공동주택 택지 103,960.4㎡ 중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의 부속토지 25,840.0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표1>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내역
◯◯◯
(2) 청구법인은 다음 <표2>와 같이 위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지특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과 제177조의2 제1항 및 부칙(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제5조 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경감받았다.
<표2> 취득세 신고 내역
◯◯◯
나. 2024.3.20. 청구법인은 재개발조합으로서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등 OOO원을 환급해 달라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24.5.17.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 청구조합은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보다 초과 취득한 부분만 과세되어야 한다.
(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 또는 용도 폐지된 국공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겸 부동산 소유자로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이고, 준공 이후 이전고시 다음 날에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는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3.11. 선고 2002두11714 판결, 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1828판결 참조).
(나) 한편, 2023.3.14.부터 쟁점규정이 신설되어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 및 용도폐지 국공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2023.1.1. 이후 취득하는 토지는 종전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
(라)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소유자가 당초 소유한 면적보다 초과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쟁점규정이 아니라 이 사건 규정에 따라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의견인데,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과세대상 토지 면적이 실질보다 많이 계산되므로 이 사건 규정은 쟁점규정의 과세 기준을 벗어나서 무효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과세대상 토지는 이 사건 규정이 아니라 쟁점규정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 체비지·보류지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이 배제되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
(가)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2020.1.15.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이하 ‘개정 지특법’이라 한다)은 위 제74조 제1항을 삭제하고 부칙 제17조에서 2020.1.1일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는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나) 그리고, 201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955호)에 제177조의2가 신설되어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최소한 15%를 납부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감면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고, 다시 2015.12.29.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3637호) 제177조의2를 개정하면서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감면에도 적용하되 부칙 제5조 제3호에서 2020.1.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경과규정을 둔 것은 2015.12.29.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이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규정이 2020.1.1. 이후에도 시행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7조의2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다) 그러나, 개정 지특법의 제74조 제1항이 삭제되어 취득세를 면제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2020.1.1.부터는 더 이상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15% 적용 대상도 없게 된 것이다. 즉, 2020.1.1. 이후는 2019.12.31.까지 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개정 지특법 제7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77조의2 규정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라)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2020.1.1.전에 받은 경우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 및 제177조의2에 따라 체비지·보류지에 대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청구법인이 이전고시 다음 날 취득한 토지 면적은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보다 부족하므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이 사건 규정은 쟁점규정의 사실상 취득의 범위를 벗어나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당초 현금청산으로 부동산 취득 및 용도폐지 기반시설 유상 취득 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유상취득분 전체가 비조합원용 부동산에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조합원분과 비조합원분이 혼재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이로 인해 이 사건 규정의 산식에 따라 기 납부한 유상취득분에 대하여 일반분양분 토지로 귀속되는 비율만큼 선 납부한 것으로 보아 공제해 주고 있어 이를 이중납부로 볼 수 없다. 즉, 이중과세 배제 측면에서 사업시행 결과 조합원분과 일반분양분 부동산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어 과세하고자 하는 일반분양분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은 개정 지특법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한 감면 규정이 삭제되어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 없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청구법인이 개정 지특법 부칙 제17조를 오해한 것으로 개정 지특법은 종전 운영상 나타난 과세 혼란과 불형평성을 방지하고자 조문의 삭제가 아닌 정비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바, 취득세 감면 대상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체비지, 보류지, 임대주택)으로 조문을 구분‧정비함으로써 기존 법령의 감면 혜택을 계속하여 부여한 점 등을 볼 때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최소납부세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조합을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에 따른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당초 소유토지 면적 초과 부분만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2020.1.1.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사업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의 최소납부세제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와 조사관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정관에 따르면 사업시행구역 안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 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9.10.6. 설립등기되었다.
(나) 처분청 고시문(수원시 고시 OOO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5.12.31. 청구법인을 이 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하여 사업시행인가를, 2017.8.2.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하였다.
<표3> 이 건 개발사업 추진 경위
◯◯◯
(다) 처분청의 도시정비과-OOO 문서와 도시정비과-OOO 문서에 따르면 이 건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 귀속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개발사업의 토지 귀속 현황 (단위: ㎡)
◯◯◯
(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및 제177조의2 개정 관련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 <표5>와 같다.
<표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및 제177조의2 개정사항 요약
시행일 | 조항 | 개정 내용 |
2015.1.1. | 제74조 제1항 | ○ 2019.12.31.까지 취득세 면제 |
제177조의2(신설) | ○ 제74조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 | |
2016.1.1. (종전 지특법) | 제74조 제1항 | ○ 2019.12.31.까지 취득세 면제 |
제177조의2 제1항 제2호 | ○ 제74조 최소납부세제 적용 - 다만, 제74조 제1항·제2항은 2020.1.1.부터 적용(부칙 제5조 제3호) | |
2020.1.15. (개정 지특법) | 제74조 제1항(삭제) 제74조 제3항(신설) | ○ 제74조 제1항(사업시행자 취득 체비지)을 같은 조 제3항으로 이관 - 취득세 면제에서 75% 감면으로 하향조정,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 삭제
○ 2020.1.1.전 사업계획인가 받은 사업시행자 취득 체비지는 종전 규정(제74조 제1항) 및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 제74조 제1항에 대해 최소납부세제 적용 |
2022.1.1. | 제177조의2 제1항 제2호(개정) | ○ 환지처분 대상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시 제74조 제1항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 |
(마)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개발‧도시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과세표준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고, ‘2023년도 지방세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적용요령)’에서 “조합 및 사업시행자의 경우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규정에 따라 2023.1.1.부터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에도 이를 대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지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 취득의 성질이 법적으로 종전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변환으로 종전의 권리와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과 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함에 있다.
이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 대상 구역 안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자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소정의 분양신청을 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분양처분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분양처분 이전까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해당 조합원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4.26. 선고 93누9170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그러므로 사업시행인가 당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처분 이전까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던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협의매수·수용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1828 판결 및 대법원 2004.3.11. 선고 2002두11714 판결은 분양처분이 있기 이전에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모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1인 소유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도 함께 가지는 경우로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그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 건 심판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의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개정 지특법 제74조 제3항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17조 제1항에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0.1.1.이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2023.2.24.에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각 규정에 따라 개정 지특법 제74조 제3항이 아닌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종전 지특법은 제74조 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등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한편 부칙 제5조에서 제74조 제1항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같은 법 제177조의2의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대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은 이미 2016.1.1. 당시부터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규정이 그 최초 시행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입법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납세자가 그 개정사항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여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종전 지특법이든 개정 지특법이든 같은 법률의 감면율 및 최소납부세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고 감면율에 대해서는 종전 지특법을 적용하고 최소납부세제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이 삭제된 현행 지특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자일 뿐이며, 이 건 공동주택의 부속토지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⑯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③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 및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의4(유상·무상·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3. 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보류지를 취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가액= A × [B - (C × B / D)]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B: 해당 토지의 면적 C: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4.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가액= (A × B) - C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B: 해당 토지 면적 C: 법 제7조 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
②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취득을 말한다.
2. 법 제7조제16항 후단에 따른 조합원의 토지 취득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부칙 <법률 제16865호, 2020. 1. 15.>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제1항에 따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부칙 <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3. 제74조제1항ㆍ제2항: 2020년 1월 1일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제86조(이전고시 등)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③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