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제조업체로부터 고추장 등을 공급받아 기존법인 등에 판매하는 형태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5.22.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본점으로 하고 식료품 판매업, 식품 등 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22.4.21.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3.1.1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토지 463.7㎡ 및 그 지상의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1,117.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건 부동산 중 유통산업(직접․임대)에 사용되는 건축물 729.38㎡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표준세율(4%)을, 그 외 부분에 해당하는 건축물 388.02㎡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8%)을, 청구법인이 직접 유통산업에 사용할 건축물 623.91㎡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아래 <표1‧2>의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 사용계획 및 세율 등 적용내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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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내역
(단위 :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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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울특별시는 2024.1.29.부터 2024.2.15.까지 사이에 처분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과점주주인 AAA(이하 “이 건 대표자”라 한다)이 운영중인 주식회사 BBB(장류 도소매업이 업종으로, 이하 “기존법인”이라 한다)과 청구법인의 업종(장류 제조업)이 상호 관련성이 있고, 청구법인의 제품 전부가 기존법인 또는 이 건 대표자(특수관계자 포함)가 운영중인 사업체에 납품되며, 청구법인과 기존법인의 과점주주 구성원이 동일한 것과 청구법인이 기존법인의 체인점 브랜드인 ‘CCC’을 그대로 사용중인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의 설립은 기존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7.12.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 설립 당시에 시행중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20.2.18. 대통령령 제3043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면, 설립법인의 주주구성이 기존법인의 주주구성과 같거나 비슷하다고 하여 이를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후 개정된 대통령령(2020.10.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된 것) 또한 동일하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의2 제12항 제2호는 2023.12.29.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해당법인과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되었는데, 신설된 내용 또한 해당법인과 신설되는 법인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창업에서 배제하도록 명확화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대표자의 개인사업장 3곳과 기존법인은 모두 한식업을 업종으로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업종인 식품 등의 가공 및 제조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비록 청구법인이 기존법인의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장소에서 설립되었지만 이는 창업의 준비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본점을 이전하였고, 창업업종인 장류 제조업을 영위중이다. 아울러, 창업과 관련된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창업 당시 본점 소재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기존법인은 롯데백화점 등 4곳에서 ‘CCC’이라는 한식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고, 이 건 대표자도 개인사업자로서, 이 건 대표자의 배우자는 유한회사 CCC을 설립하여, 같은 상호인 ‘CCC’을 운영하고 있는데, ‘CCC’이라는 상호는 OOO 브랜드의 음식점일 뿐,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지 않는다. 반면에 청구법인은 ‘식품 등의 가공 및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바, 그 매출처가 기존법인 등이 운영하는 음식점이라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의 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는 없다 하겠다.
(3) 청구법인은 기존법인과 업종이 상이하여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 어렵고, 만약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법인의 지점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여 이와 관련된 매출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조세심판원도 기존법인과 인적‧물적 자원을 별도로 확보하여 이종의 제조업 등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용 및 매출의 증대효과가 있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해 왔다(조심 2019지2285, 2020.9.22. 등 다수).
(4) 따라서, 처분청이 기존법인과 청구법인의 주주가 과점주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거나 주 매출처가 기존법인의 사업장 등이라는 이유로 창업 제외요건을 확대해석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형해화시키는 무리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의 입법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조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대법원 2024.1.11. 선고 2023두54358 판결 등, 같은 뜻임), 위 조항에서 규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두36069 판결, 같은 뜻임).
이 경우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조심 2015지739, 2016.2.24., 같은 뜻임), 단지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이 아니라 할 것이다(조심 2022지1263, 2023.9.13.,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대표자는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기존법인을 설립·운영하다가, 기존법인의 본점 주소지와 동일한 주소지를 본점으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기존법인의 목적사업 또한 ‘식품제조 및 도소매업’, ‘음식료품 판매업’ 등으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매우 유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기존법인은 OOO 본점, OOO지점, OOO지점 및 OOO지점 등에 ‘CCC’이라는 한식 프랜차이즈를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대표자는 개인사업자로서, 이 건 대표자의 배우자는 유한회사 CCC을 설립하여 OOO지점, OOO지점 등에서 ‘CCC’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 매출처는 이러한 기존법인의 지점과 이 건 대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운영중인 사업장이다.
(3) 또한 청구법인과 기존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를 이 건 대표자와 그의 자녀가 보유하고 있고, 유한회사 CCC 또한 이 건 대표자의 배우자인 DDD와 이 건 대표자의 자녀가 총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4) 처분청 담당자가 이 건 부동산을 현지조사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무실 간판에는 기존법인의 프랜차이즈명인 ‘CCC’이 표기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목적사업 중의 하나로 프랜차이즈 사업이 있었으며, 이후 식당, 건물, 주차관리 등 용역서비스업을 추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존법인 및 이 건 대표자의 개인사업체를 확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0.5.22.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식료품 판매업, 식품 등 제조 및 가공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본점소재지를 2020.11.19. 기존법인 본점소재지인 같은 건물 5층으로, 2023.2.1. 같은 구 OOO로 두차례 이전한 것과 대표이사는 이 건 대표자인 AAA이고, 감사는 이 건 대표자의 배우자인 DDD인 사실이 나타난다.
(나) 기존법인은 2008.1.25.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미용재료 판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본점소재지를 3차례 이전하였고, 그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는 2018.7.10.부터 2023.2.9.까지 소재하였으며, 2014.1.9. 목적사업에 일반음식점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이, 2018.11.28. 식품제조 및 도소매업 등이 추가된 것과, 지점은 BBB OOO, BBB CCC OOO지점, BBB CCC OOO점, BBB CCC OOO 본점, BBB CCC OOO점 등 5곳이며 대표이사는 이 건 대표자인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경우 설립당시 이 건 법인 대표자가 100% 출자하였으나, 2022년 12월 그 지분을 자녀 FFF 및 GGG에 각각 1.08% 증여하고, 제3자의 유상증자를 거쳐 2022년 기말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그 지분비율이 이 건 대표자는 49.64%, 자녀들은 각각 1.08%인 사실이 나타나고, 기존법인의 경우 2012년 12월 설립당시 이 건 법인 대표자가 100% 출자한 후 2016년 12월 자녀 FFF 및 GGG에게 지분을 각각 30%씩 양도하여,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은 변동없이 100%인 사실이 나타난다.
(라) 사업자등록증상 청구법인과 기존법인의 업태 및 업종은 아래 <표3>와 같다.
<표3>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및 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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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자계산서 매출 및 매입처별 합계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23.10.1.부터 2023.12.31.까지 사이에 임대료를 제외한 매출처는 CCC(OOO점), 주식회사 BBB CCC OOO 본점, 유한회사 CCC OOO점 등 기존법인, 이 건 대표자, 이 건 대표자의 배우자가 설립한 유한회사 등이고, 매입처는 HHH 주식회사, III, 영농조합법인 JJJ, 주식회사 KKK 등인 사실이 나타난다.
한편, 기존법인의 2020.1.1.부터 2020.3.31.까지와 2023년도의 매출처는 아래 <표4‧5>와 같고, 청구법인 설립전에는 매입처에 주식회사 KKK이 있었다가, 청구법인 설립이후부터는 매입실적이 없어 거래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기존법인 매출처 및 매입처(2020.1.1.부터 2020.3.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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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기존법인 매출처 및 매입처(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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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유형자산 계정과목 잔액이 OOO원이었다가 2023년 OOO원, 2024년 OOO원으로 증가하였고, 청구법인의 제품 등 매출(임대료 제외)은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 2024년 OOO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의 재고자산은 제품만 있을 뿐 원재료는 없다.
(사)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KKK이 2021.4.1. 체결한 OEM 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주식회사 KKK 인터넷홈페이지에 의하면 전통장류 및 절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기재되어 있다.
<표6> OEM 계약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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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청구법인은 2022.4.21.부터 2025.4.20.까지 사이를 유효기간으로 하여 2022.4.21. 벤처기업(혁신성장유형)으로 확인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 등록면허세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식품 소분 판매업에 대한 식품위생업 허가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이 2024.2.21. 이 건 부동산을 현지조사후 작성한 출장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7>와 같고,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청구법인 사무실(401호) 앞 간판에 CCC과 청구법인의 상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 내부에 청구법인의 제조설비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7> 출장보고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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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조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기존법인이 음식업을 영위하여 두 법인의 업종이 다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설립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 계정과목 잔액이 OOO원이고, 청구법인은 식품제조를 위한 식품위생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처분청이 2024.2.21. 이 건 부동산을 현지조사한 결과에도 청구법인의 사무실외에 제조설비 등은 달리 확인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직접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KKK과 체결한 OEM 계약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이러한 경우에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을 제조업 분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KKK 사이에 체결된 OEM 계약서에 의하면, 원자재는 청구법인이 구매하여 제공하는 조건임에도 청구법인의 2020년부터 2024년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상태표 재고자산 항목에는 원재료가 한번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법인이 실제로 원재료를 구입하여 계약 사업체에 제공하였거나 그 비용을 자기 계정으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반면에 청구법인이 2023.1.18.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사용계획서에는 그 세부사용 용도를 청구법인의 유통매장으로 기재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식품 소분 판매업에 대한 식품위생업 허가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OEM 계약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CCC OOO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KKK은 전통장류 및 절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기존법인의 매입처였으나 청구법인 설립 후부터 기존법인과 거래가 중단된바, 기존법인이 직접 공급받던 CCC OOO 등을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우회하여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제조업체로부터 고추장 등을 공급받아 기존법인 등에 판매하는 형태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④ 법 제58조의3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⑪ 법 제58조의3 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1.12.28.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4)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20호)
제21조(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영 제18조의5에 따른 벤처기업 관련정보를 [별지 제9호서식]에 작성하여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한국표준산업분류(2024.7.1. 통계청고시 제20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3. 타산업과 관계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