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3지1993(20250612)
①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소재 OOO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17.2.27.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과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조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이하 “교환토지”라 한다)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학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교환토지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및 같은 동 OOO 토지의 일부 지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나대지 상태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2.7.10.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5. 이의신청을 거쳐 2023.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 뉴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중인 OOO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것일 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지배‧관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토지의 소유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하는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상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교육용 기본재산인 토지를 교환‧취득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건 조합과 2016.7.6. 토지교환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해당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교육용 기본재산 교환허가를 받았다.
교육부의 교육용 기본재산 교환허가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교환토지내역에 교환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허가를 받지 않았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야 쟁점토지를 초과취득한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이 건 조합에 문의한 결과, 이 건 조합은 이 건 사업에 관련한 이전고시 신청 등을 통하여 교환 목적물인 토지의 면적에 상응하는 토지 전부를 환지를 통하여 제공하였으나, 교환에 따른 토지 지분의 합계를 맞추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이전한 것이고, 이전고시가 되는 즉시 이 건 조합 토지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나 답변 당시까지 서울특별시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에 이전고시를 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남아있을 뿐이라고 답변하였다.
결국,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된 쟁점토지를 취득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조합에서 토지 지분의 합계를 맞추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이전한 것이고, 서울특별시의 재정비촉진계획 절차가 미뤄짐에 따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상 소유자로 남게 된 것이다.
또한, 실제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을 위한 대상토지에 해당하는바, 그 근거로 쟁점토지는 OOO재정비촉진기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2019.3.7) 기반시설로 계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2항에 의거한 기부채납 대상지에 해당하며, 2022.11.22. 현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이 접수되어 관련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최종준공 및 이전고시가 마무리 될 예정임을 회신받은바 있다.
서울특별시는 이 건 사업과 맞닿아 있던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의 구역지정해제로 인해 사업이 무산되자, 일방적으로 촉진계획변경을 통해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 토지’를 본래 지목인 공공용지에서 대지로 변경하여 이 건 조합에 넘긴 후 이를 근거로 OOO사업자가 공사하기로 했던 도로의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이 건 조합이 예산상의 문제로 이를 거부하고 다시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는데, 서울특별시의 재정비촉진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건 조합 소유로 되어 있는 ‘OOO 토지’를 포함하여 이전고시를 할 경우 이 건 조합 아파트의 용적률에 변동이 생기게 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조합에 ‘OOO 토지’는 촉진계획변경 후 별도로 이전고시를 할 것을 제안하여 현재 이 건 조합 촉진계획변경을 신청하였고, 실제 쟁점토지는 2024.2.29. OOO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문화시설)의 이전고시를 통해 처분청에 무상귀속되었다.
(2) 설령,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의 취득자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다는 증빙은 확인되지 않으며, 설령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환으로 취득할 당시부터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외부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나,
쟁점토지의 경우 이 건 사업에 따른 수용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기부채납이 예정된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성북구청에 기부채납 근거를 문의하자, 처분청 또한 “대상지는 OOO재정비촉진구역의 획지(1-3) 내 토지로 귀 법인에서 의견주신 내용을 사업시행자(조합)에게 통보하여 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토록 안내하였음”이라고 답변한바, 이는 쟁점토지가 기부채납이 될 예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규제정보에 포함될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작성 및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인 ‘토지이음’ 시스템을 통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면, 현재 쟁점토지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중”인 상태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받는 토지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바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조세심판원은 이와 같이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추징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설령 쟁점토지를 형식적으로 취득한 자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① 처분청으로부터의 기부채납에 대한 확인 및 ②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제한에 따라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존재하며, 심지어 쟁점토지는 최근까지도 계속하여 그 토지이용계획이 공공공지에서 획지로 다시 공공청사로 변동하는 등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이 확정적이지 않아 청구인으로서는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가 없었기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이 건 조합이 2017.2.27. 쟁점토지를 포함한 교환토지에 대한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해당 계약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이 건 조합으로부터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2017.2.27. 쟁점토지를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학교등의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 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4708 판결)이고,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이때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사업자가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두20311 판결)이나, 토지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6901 판결).
한편, 조세심판원에서는 종교단체가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도시계획상 일반도로용지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취득당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는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도로로 개설된 후 처분청에 무상귀속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등과 기부채납에 관해 약정을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08지928, 2009.8.21.)한바 있다.
또한, 쟁점토지에 관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현장조사 당시 나대지 상태로서 특별히 학교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조합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시점에 이미 해당 토지가 OOO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편입되어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건축 등의 행위제한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던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에 본점을 두고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기여하여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1971.1.13.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소재 OOO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6.7.6. 이 건 조합과 보유중인 토지를 상호 교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청구법인과 이 건 조합간 토지교환 합의서(일부 발췌) >
○○○
(다) 교육부는 2016.8.18. 청구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 교환을 허가(OOO, 2016.8.18.)하였으며, 쟁점토지는 허가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 교환 허가목록
○○○
(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토지는 2016.11.17. 같은 동 OOO로, 같은 동 OOO 토지는 2016.11.17. 같은 동 OOO로 분할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토지분할내역
○○○
(마) 청구법인은 2017.2.27. 위 합의서에 따라 이 건 조합과 보유중인 토지를 상호교환하는 내용의 부동산 토지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해당 계약서 제2조에서 정하는 교환부동산 목록은 아래<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과 이 건 조합간 교환부동산 목록
○○○
(라) 청구법인은 2017.2.27. 위 교환계약에 따라 1차 소유권이전토지인 교환토지 OOO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 건 조합은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에 따라 2021.7.20. 이 건 사업의 부분 이전고시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 OOO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분 이전고시(일부발췌) >
○○○
(바) 처분청은 2022.2.24.~2022.3.7. 청구법인이 취득한 교환토지의 감면적정성 여부 검증을 위한 현장확인 결과, 교환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2022.7.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를 출장할 당시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인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이견이 없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이 예정된 토지일 뿐만 아니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이 건 조합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초과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두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 이 건 조합의 OOO 토지 소유의 건에 대한 회신(일부발췌)>
○○○
2) 처분청 주거정비과(주거정비과-OOO호, 2022.11.22.)는 쟁점토지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사실확인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 처분청의 사실확인요청 회신 >
○○○
3) 서울특별시는 2019.3.7. OOO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서울특별시 고시 제OOO호)에 따라 쟁점토지를 기반시설로 계획하였고, 2019.7.25. 공공공지에서 1-3획지로 변경(서울특별시고시 제OOO호)되었으며, 다시 2023.7.20. 문화시설로 변경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OOO호)하였다.
○○○
4) 이 건 조합은 2024.2.29. OOO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문화시설)의 이전고시를 하였고, 쟁점토지가 포함된 문화시설 예정지가 처분청에 무상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며, 당초 지적도면과 현행지적도면은 아래와 같다.
< OOO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문화시설) 이전고시(일부발췌) >
○○○
< 이전고시 후 신번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4항에서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에 규정된 “부동산 취득”에는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이 건 사업의 사업시행과정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것일 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지배‧관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토지의 소유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하는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상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이 건 조합과 체결한 교환계약서상 쟁점토지가 교환부동산 목록에 기재되어 있고, 폐쇄전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지배‧관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학교등에 대한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유예기간(1년)이 종료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으로서 교육용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부로부터 취득허가를 득하여야 하는데,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법인과 이 건 조합간의 교환합의서 및 교육부의 교육용 기본재산 교환 허가서상 허가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토지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조합 및 처분청 재개발사업 관련 부서에서 회신한 사실에 의하면, 교환토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절차와 맞물려 이 건 조합이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여야 할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도 쟁점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부채납대상임을 회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부분 이전고시를 통하여 교환목적물에 상응하는 토지를 환지방식으로 기 제공받았는데 쟁점토지는 그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건 사업 중 쟁점토지가 소재한 문화시설용지 1,090.1㎡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구역에 대한 부분이전 고시 후 위 토지를 별도로 이전고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2024.2.29. 이 건 사업의 준공인가로 인한 이전고시를 통해 문화시설용지로 처분청에 무상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으나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를 고려할때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13.3.23. 시행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한 날까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 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정비기반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3. 공공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