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2지1513(20230602)
2016〜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쟁점간접외납세액을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의 손금산입 방식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서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OOO원(이하 “쟁점간접외납세액”이라 한다)을 세액공제를 전제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가,
2020.4.9. 선고된 대법원 OOO판결과 행정안전부 OOO지침 등에 따라 쟁점간접외납세액을 2016~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액을 환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5.2.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방식과 손금산입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환급과는 별개로 쟁점간접외납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추가로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별지1>과 같이 이를 각각 거부하거나 경정청구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103조의19에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의 개별조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인바,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방식과 손금산입 방식을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인세와 달리 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납세자는 손금산입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2016~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간접외납세액을 손금산입 방식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여 쟁점간접외납세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대법원 판결에서 세액공제가 전제되지 않는 익금산입은 반대조정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쟁점간접외납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것일 뿐이다.
(2) 회계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직접외국납부세액과 달리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이 차감된 후의 순액이 유입되는 것이므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손금에 산입할 금액도 없다고 보아야 하며,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외국에서 납부된 세액효과를 계산하여 이를 세법상으로 공제하려는 것일 뿐, 수익과 직접 대응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는 손금의 일반적인 개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16〜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쟁점간접외납세액을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의 손금산입 방식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2> 참조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쟁점간접외납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가, 2020.4.9. 선고된 대법원 OOO판결과 행정안전부 OOO지침 등에 따라 쟁점간접외납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이를 수용하여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액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상기와 같은 처분청의 경정 후에도 쟁점간접외납세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경정청구를 추가로 제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간접외납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라)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3조의19는 2014.1.1.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신설된 조문으로, 이에 대한 제정·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지방세법」제103조의19 등 개정이유]
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20 신설). |
(마)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세액공제 방식(제1호)과 손금산입 방식(제2호)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가, 2020.12.22. 개정시 손금산입 방식이 폐지되었고, 이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검토의견]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16〜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쟁점간접외납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등을 규정한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및 제4항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 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여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감경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인데, 국가 간의 중복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회계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직접외국납부세액과 달리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후의 순액인 배당액 등이 유입되는 것이므로 회계상으로 비용처리할 금액이 없고, 따라서 「법인세법」제21조에 따라 손금불산입 될 금액도 없으므로, 그 자체로 이미 그 외국납부세액이 손금에 산입된 효과가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경정결정에 따라 쟁점간접외납세액이 익금을 구성하지 않게 된 이상, 이를 한번 더 손금에 산입할 경우 중복공제의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쟁점간접외납세액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손금의 일반적인 개념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간접외납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병합사건 내역
OOO
<별지2>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 개정된 것)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3)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제21조(세금과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4) 법인세법(2021.1.1. 법률 제176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