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지1383(20250402)
쟁점주택의 취득은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4.2.8. AAA외 1인(이하 “이 건 매도인”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다세대주택으로 전용면적 12.47㎡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4.2.22. 처분청에 쟁점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2.29.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24.4.18.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5.2. 쟁점주택의 취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85%) 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이 건 매도인이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던 상태에서 취득하여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4.5.31.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임대물건으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의 85%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공인중개사 및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받았다.
청구법인은 당초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건 매도인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이 건 매도인이 지방세 감면액만큼 변제하겠으니 계약을 유지하자고 하여 등기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공인중개사로부터 여신금융전문회사가 이 건 매도인 소유의 다른 주택들을 가압류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이사회를 개최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였고, 이 건 매도인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쟁점주택을 단기간 임대한 것일뿐 당초부터 임대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으며, 그 임대기간 또한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분양한바,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은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취득세는 학교법인의 2년치 운영비 수준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게 되면서 법인운영이 곤경에 처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임대주택 감면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인 취득 방법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특히 위 조항에서 규정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위 조항에 의한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한 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분양계약에 따라 최초로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여야 하고(대법원 2017.6.15. 선고 2017두32401 판결 등, 같은 뜻임), 당초 건축주가 분양할 목적이 아닌 임대용으로 건축한 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함에 따라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까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23지1592, 2024.3.14., 같은 뜻임).
쟁점주택의 경우 이 건 매도인이 2023.1.13. 임차인에게 쟁점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한 후, 청구법인이 2024.2.8.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매도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취득은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고등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1978.4.10.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에서 AAA고등학교를 유지ㆍ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 월세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매도인이 2023.1.13. 임차인 BBB와 임대기간을 2023.2.14.∼2025.2.13.(24개월), 보증금을 OOO원, 월세를 OOO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자료에 의하면 임차인 BBB가 2024.3.17.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전입한 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유지중인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4.2.8. 이 건 매도인과 아래의 <표1>과 같이 부동산 분양(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부동산 분양(매매) 계약서 주요내용
◯◯◯
(라) 임대사업자등록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4.2.22. 쟁점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아래의 <표2>과 같이 임대사업자등록후 2024.4.24. 이를 자진말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쟁점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주요내용
주택 구분 | 주택 종류 | 주택 유형 | 전용 면적(㎡) | 주택 등록일 | 임대 개시일 | 등록 이력 |
매입 |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10년) | 다세대 주택 | 40㎡ 이하 | 2024.2.22. | 2024.2.22. | 최초 |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24.2.8.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이 건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2024.4.18. 청구법인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및 2024.4.23. 쟁점주택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부기등기되었다가 2024.4.26. 민간임대주택 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건 매도인이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쟁점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한바, 이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3지1592, 2024.3.14.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된 것)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8.16. 법률 제1968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3. 해당 신청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간,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43조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6. 제43조 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8.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10.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설명이나 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12.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3.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1조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게 하였으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14.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5.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여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6.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7.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