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①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협동화실천계획의 특성상 중소기업이 취득한 공장용지에 인접한 도로는 공장용지와 일체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그 자체를 별도로 취득세 감경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장 등 사업장 설치가 예정되어 있어 취득세를 함께 감경받은 E 임야의 경우 추징의 대상이 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D 도로 190㎡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거기에 청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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