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답변요지
① '중소기업 협동화'는 구 중소기업진흥법 시행 전 구 중소기업진흥법(1980. 1. 4. 법률 제3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정 당시부터 있던 문언으로 '중소기업의 집단화시설공동화 · 기업합병 · 시설전환 등의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협동화계획'을 협동화계획'으로정의하고 있는 점(위 구 중소기업진흥법 제6조 제1항), @ 구 중소기업진흥법 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총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제1조),이와 같은 법 문언의 체계에 비추어 중소기업 협동화는 중소기업을 집단화하고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협동화실천계획의 특성상 중소기업이 취득한 공장용지에 인접한 도로는 공장용지와 일체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그 자체를 별도로 취득세 경감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공장 등 사업장 설치가 예정되어 있어 취득세를 경감받았던 E임야 4,308.6㎡ 에 대하여 경감받은 취득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징의 대상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D 도로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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