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이 사건 변경결정이 원고의 건축에 어떠한 제한을 야기한다고 볼만한 사정 을 찾을 수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일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존재하는 사유를 넘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사정임을 뒷받침할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사실관계 및 여러 사 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