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7조, 제177조의2, 제178조,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
답변요지
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변경결정 전에도 대지면적 5,283.9㎡ 중 건축한계선을 감안한 실제건축 가능면적이 4,601.3㎡로,실제 건축가능 건폐율이 87.1%에 이르러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고시 및 이 사건 토지 매각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건폐율 70%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면적이 925.32㎡ 에 불과하여 위 건폐율 70%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변경결정은 준주거용지 중 일부 토지가 건축한계선으로 인하여 계획상 건축가능 건폐율인 70%에 미치지 못하여 건축규모 확보가 불가하거나 실제 건축가능 건폐율이 70%를 약간 상회함에 따라 자율 적 건축배치에 한계가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기촌 건축한계선으로 인해 건축에 제한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변경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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