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제1호는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지 않아 재산세 경감 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토지가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으로 지정되어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문화재청장의 지정행위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이라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시( 市 )지역의 도시지역 농지가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경우 이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이 아니어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사실상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과 동일한 이용 제한을 받는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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