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지방세법 제106조,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답변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등 감면대상이나 지방세 법상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이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 감면이나 분리과세대상토지로의 지정을 위한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이 조세평등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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