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답변요지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일”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은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고 있으므로, 설립일 당시의 사정을 기초로 해당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2014. 11. 7. 커피 제과. 제빵 제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B의 개인사업체와 무관하게 새롭게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당시 제조활동 등에 사용할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갑 제13호증은 원고 설립 후의 구매내역들인바, 이로써 원고가 B의 기존 개인사업과 완전히 구분되는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제3호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의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주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년이 지나기 전인 2020. 7. 1.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를 매각하였는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제3호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한 추징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에서도 제1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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