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5조, 제91조, 제94조, 제103조의19, 제103조의20, 제103조의22,부칙 <법롤 제12153호, 2014. 1. 1.> 제1조, 제2조, 제15조,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5조, 제86조, 제89조, 제91조, 제94조,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조, 제167조의2,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조
답변요지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경과규정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앞서 본 법리에 따라 지방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고,원인행위의 완료로 종전 규정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보호할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었다면,위 경과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인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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