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50조
답변요지
종교단체가 취득•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예배죽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데,증인 K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I은 처음부터 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순수목적으로 삼고 있었는데 부차적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간혹 영세, 즉 J종교단체에 입문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이 주목적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I은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장소로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인 종교 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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