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답변요지
원고가 단독주택 용도로 신축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1. 12. 6. 이 사건 건물의 주용도를 '단독주택'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고,2022. 2. 14. 주식회사 G과 사이에 공사기간을 2022. 2. 14.부터 2022. 9. 3.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A조합 OO연수원'을 운영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식회사 G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작성한 설계도면에 의하면,리모델링 공사는 이 사건 건물 중 1개동을 철거한 뒤 그 자리에 스크린 골프룸과 족구장 용도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 토지에 축구장을 설치하며, 나머지 건물의 경우 각 동마다 거실과 방, 부엌 등이 구비되어 있는 기존 단독주택 형태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공사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단독주택 형태의 거주시설은 교육활동이 직접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교육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규정의 입법취지와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취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의 구분이나 건축법 건축신고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교육시설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틀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원고가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조합원의 연수활동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그 점만으로는 원고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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