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지방세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3, 제10조의7, 제20조, 제21조,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0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1조
답변요지
① 원고가 OO광역시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점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해당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에는 미치지 아니하는바,원고의 경우에는 선행사건 소제기 당시 시행되던 구 토지보상법(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더라도 제91조 제1항 중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라는 환매권 행사기간을 이미 도과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개정 토지보상법에 의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사업 종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토지보상법 상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원인은 OO광역시와 원고 사이에 사법상 매매계약인 유상취득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잔금지급일이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원고는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의 행사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3항의 취득세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OO광역시에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사실상 위 토지를 취득한 상태로 볼 수도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정당하고,원고가 토지보상법상 환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②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후 OO광역시의 위임을 받은 OO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은 2023. 11. 2. '환매금액'을 139,583,0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공문으로 환매권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은 법에서 정한 발생 및 행사요건에 따라 성립되는 것으로서,이는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행사에 따른 절차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원고와 OT광역시 사이에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당시 OO광역시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환매금액 상당액을 받고 양도한다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질적 취득 원인은 매매와 같은 유상취득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마쳤을 때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기 지급한 수용보상금은 61,262,000원이고,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O광역시가 산정한 환매대금 상당 가액은 139,583,000원인바,위 협의가 계속 중이라고는 하나 원고가 기 지급한 금액이 위 가액의 43%정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원고에게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환매대금의 잔금지급 시기에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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