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78조,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
답변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건축허가 과정에서 보완연기 신청을 수차례 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건축허가를 득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내 '전','임야' 등으로서 그 지상에 이 사건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허가를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심의 내용 보완도 필요하였는바,당초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건축허가를 쉽사리 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2020. 2. 24. 이 사건 건축허가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이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수차례 받았으나 매번 '재심의’ 의견을 받았고 2020. 10. 29.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야 '조건부 수용' 결과를 받았으며 2021. 1. 11. 그 보완조치틀 완료하게 된 점,원고 측은 2019. 9.경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를 신청하여 발굴허가를 득하고 2019. 12. 30.경 시굴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2020. 1. 20.경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실시 보완을하였던 점, 원고들은 2019. 11. 5. OO광역시청에 군사협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20. 1. 20.에야 피고로부터 군 협의결과(조건부 동의) 및 보완사항을 통지받고 2020. 8.경 군 협의 관련 보완을 완료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 등을 충족하기 위해서 보완연기 신청을 하였으며,연기 신청을 한 기간에도 관련 부서와 협의, 재협의를 거쳐 계속적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위한 보완을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허가 이후 약 2개월 후에 이 사건 시설의 착공신고를 하였는데,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착공신고를 부당하게 지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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