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77조의2,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77조의2, 부칙5조,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77조의2,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부칙17조
답변요지
2020. 1. 1. 이후에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과 재개발사업 등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의 경우 85%의 감면율이 적용된 취득세를 부담할 것이라는 것은 2014년 최소납부세제의 도입 시점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경우와 분리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체비지 취득의 경우를 같은 조 제3항에 별도로 규정하고 취득세의 100분의 75만 경감하도록 하고,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체비지 취득에 관한 취득세 특례를 폐지한 것은 감면대상사업을 구분하고 감면주체와 대상사업별로 담세력과 수익성 등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하려는 것인데,입법자가 위와 같은 구분을 전제로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이후 위 법의 시행결과를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에 부과되는 취득세 부담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202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일부터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에 부과되는 취득세를 다시 완전히 감면하려고 202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입법한 것으로 보이므로,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해석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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