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78조
답변요지
원고 등이 최초 사용승인 신청을 한 후 이 사건 제1 건물에도 에너지 절약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업무대행자의 지적에 따라 이 사건 제1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설계변경허가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2022. 7. 27. 최종 사용승인이 있었다. 그러나 녹색건축법 제14조 제1항에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줄할 의무를 정하면서 대수선의 경우는 제줄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점,원고 등은 이 사건 제1 건물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 공사만을 하는 경우로 '대수선'에 해당하여 별도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도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하였다가 이후 현장조사 시 이 사건 제1 건물을 ’증축'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고 등이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게 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등을 이유로 한 사용승인신고 연기 등의 책임이 전적으로 원고 등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원고 등은 위와 같은 법률적 장애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체없이 절차를 이행하여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인다. 사용승인일도 법률상 유예기간인 1년을 3개월 가량 초과하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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