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78조
답변요지
원고들은 2019. 11. 9.경 건축허가를 받고 2020. 11. 30. 착공신고를 한 후, 노인복지시설 3동을 신축하여 2021. 12. 13.경 사용승인을 받았는바,이 사건 사업부지와 노인복지시설의 규모가 상당한 점,건축기간 중 철근값 상승이 있었던 점,동간 거리 등 기존의 계획과 변경된 부분이 있었던 점,그 밖에 원고들의 귀책으로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주어 보면,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해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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