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 12. 31.)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제78조,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 제4항
답변요지
이 사건 임대부분에서 위 영화제작,공연전시 등 서비스업 등을 영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이틀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부동산은 문화산업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유통시설용 건죽물로서 이 사건 면제규정상의 '산업용 건죽물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제조시설'이 없어 '공장'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가 임차법인에 '공장용 건축물'을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위 임대는 이 사건 추징조항이 정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이 사건 면제조항의 괄호규정의 입법취지와 개정연혁,이 사건 면제조항과 이 사건 추징조항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건축물'은 이 사건 면제조항의 '산업용 건축물등'과 달리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제조시설이 없어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이 사건 부동산은 산업용 건축물등’으로서 이 사건 괄호규정상 공장용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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