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7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1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답변요지
유예기간 경과 후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4개 호실 중 3개 호실은 유예기간 경과 전에 원고와 각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및 인도 합의가 성립하였고, 나머지 호실에 관해서는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적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였던 잔여 계약기간이 유예기간을 넘어서는 임대차관계는 원고의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유예기간 내에 모두 적법하게 해소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지연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원고의 적법한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에 불응하여 일부 임차 인이 인도를 거부한 전혀 다른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잔여 계약기간이 유예기간을 넘어서는 임차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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