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지방세법 제9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답변요지
1. 원고가 2021.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2. 12. 29. 위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원고의 직원인 'U'이 원고의 '회사동료' 로서 2023. 1. 2. 12:24경에 위 심판청구 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4.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로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 · 처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분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반드시 국가에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 이 사건 각 토지가 국가에 귀속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앞으로 등기된 위 각 토지가 지방세법 제9조 제1항의 '국가가 취득한 토지'라거나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취득 당시 곧바로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축산 관련 시설로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이상 이를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제4항 단서에서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H공구 토지를 취득한 지 2년이 훨씬 넘은 현재까지도 위 토지 대부분이 목장이나 축사 시설로 사용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대부분이 건축부지 내지는 나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적용 세율 산정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거나 더 나아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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