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30조, 제33조
답변요지
과세관청인 피고가 취득세 과세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함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 그에 대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납세자의 절차적인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 밖에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점 에서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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