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7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답변요지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관한 취득세 감면은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61조로 신설된 제도로써, 제정 당시부터 읍 단위 이상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구 지방세법(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219조 제2항 제1호]. 이처럼 취득세의 감면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입법자가 토지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한 것으로써, 그로 인한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지도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을뿐더러(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등 결정 참조), 원고는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 취득하는것 이므로 그러한 경우의 취득세 감면 여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한의 보상 문제와 관련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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