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인데, 지방세법 제124조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거나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 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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