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 12. 31. 법률 제1 2955 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 제177조의2,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 3637 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 제177조의2, 부칙 제5조,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 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 제177조의2,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재16865 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17조
답변요지
원고는 피고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2020. 1. 1. 이전과 이후의 준공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15%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사람과 15%마저도 면제받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등 시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 1. 1. 이후에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 15%의 취득세를 부담할 것이라는 것은 2014년 최소납부세제의 도입 시점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경우와 분리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체비지 취득의 경우를 같은 조 제3항에 위치한 것은 감면대상사업을 구분하고 감면주체와 대상사업별로 담세력과 수익성 등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하려는 취지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