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3 제3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
답변요지
특히 지특법 제40조의3에서는 ○○○○○○조직법에 따른 ○○○○○○, 즉 '원고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할 수 있는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100분의 60)의 비율로 경감한다는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제1호 의료사업 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 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고가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별도의 감면 규정을 둔 것으로서, 만일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적어도 취득세, 재산세에 대하여는 지특법 제40조의3 규정과 충돌이 발생하고, 제40조의3 규정을 둔 실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지특법 내 다른 조항과의 체계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의 적용 대상에 원고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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