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답변요지
C 사업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하여 창의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내지 청소년 복지 사업의 일종으로 보이고, 청소년들이 프로젝트 활동의 일환으로 회화, 편곡, 작사, 연극 제작 등의 문화예술 분야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문화예술 분야 활동은 원고가 교육 내지 청소년 복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매개체일 뿐 원고가 문화예술 분야 활동 자체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감사보고서 및 수입지출예결산서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지출총액 가운데 지역 문화 · 체육 · 장학 사업 관련 지 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0.09% 내지 6.1%에 불과하다. 원고는 C 사업비용이 포함된 '창의성고양 프로그램개발' 관련 지출액이 총 지출총액의 절반 이상에 달하므로 문화예술 분야 활동이 원고의 주된 사업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 사업이 문화예술 분야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관련한 비용 역시 문화예술 분야 활동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포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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