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지방세특례제한법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77조의2
답변요지
원고가 운영하는 B대학교는 형식상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은 전공대학에 해당할 뿐 초 · 중등교육법 제2 조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에는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형태의 교육기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그 시행령 제21조 제2호에서 정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해서는 그 법문대로 평생교육시설과 관련된 조세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적어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테두리 안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들어 전공대학을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으로 취급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를 적용하는 것은 문언의 형식 · 내용 및 입법자의 의도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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