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답변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 당시 가족인 오빠 B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종전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였으므로 1세대 2주택 취득으로 이 사건 신규주택의 취 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가 투기 목적이 없는 실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개정 규정은 위법적 요소를 없애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조세 감면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입법형성 재량권 행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개정 규정을 소급적용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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