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호
답변요지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곧바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계약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H과 사이에서 대가없는 부당이득 반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 를 '상속 외의 무상취득'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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