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답변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가운데 국가 등에 대체공공시설용 토지로 재편입(귀속)되는 부분의 면적을 확인한 다음 그 부분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감액 경정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토지 가운데 국가 등에의 귀속이 사실상 확정된 면적 부분에 한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였던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의 적용범위를 피고가 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가운데 국가 등에의 귀속이 사실상 확정된 면적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위 제73조의2가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일방적이고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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