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
답변요지
원고가 추진한 이 사건 토지 문화시설 신축 등의 사업은 민원인의 민원 등에 의한 피고의 공사 진행 협조요청 공문의 내용과 같이 공사 진행이 쉽지 않고, 관련 소송 절차 등 민원인과의 법적 분쟁이 상당 시간 지속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