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3지4797(20250528)
①(주위적) 쟁점영업장은 고급오락장이 아니므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예비적) 쟁점영엉ㅂ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실상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숙박, 음료사업 및 기타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소유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일대 호텔(AAA,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내부 지하 2층에서 유흥주점(BBB, 이하 “쟁점영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쟁점영업장 면적 1,960.08㎡와 OOO 외 3필지(면적은 61,965.2㎡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2,010.12㎡를 쟁점영업장의 부속토지로 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23.7.12. 쟁점건물에 대한 2023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2023.9.13. 쟁점토지에 대한 2023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표1> 재산세 등 부과ㆍ고지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쟁점영업장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처분청은 쟁점영업장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이하 “쟁점무도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① 쟁점무도장은 면적이 39.28㎡에 불과하여 쟁점영업장의 전용면적인 1,237.82㎡에 비하여 그 규모가 미미하고, ② 쟁점무도장은 DJ 부스와 객석 사이의 공간에 위치하여 손님들이 DJ 공연을 관람하거나 술을 마시다가 흥이 오르는 경우 일시적으로 춤을 추는 부수적인 공간에 해당하며, ③ 쟁점영업장은 라이브 공연 무대를 갖추고 손님들이 술을 마시며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은 부수적인 영업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영업장의 주된 영업형태를 무도유흥주점으로 볼 수 없다.
(나)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유흥주점(스탠드바)에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그 면적이 영업장의 전체 면적 511.92㎡에 비하여 미미하고, 주점의 영업형태도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두197 판결)하였다.
(2) (예비적) 쟁점영업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정부 및 서울시로부터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아 2020년부터 심판청구일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폐업한 상태이므로, 이 건 과세기준일이 포함된 사업연도는 휴업 또는 폐업에 준하는 상태로 보아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2019년말부터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집단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고강도 대책을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흥시설,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을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시설로 분류하여 일반 상업시설이나 음식점보다 높은 강도의 영업 제한 조치를 취했다.
그 예로 2020.3.22.을 기점으로 집합제한 및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중단권고가 내려졌으며, 2020.4.8.부터 서울지역 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 집합금지명령을 발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정부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2020.4.8.부터 쟁점영업장의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집합금지명령이 해제된 이후에도 쟁점영업장의 영업을 재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단기적 이익보다는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영업중단을 이어갔고, 2023.9.8.에서야 주말(목, 금, 토)에만 부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바, 이 건 과세기준일(2023.6.1.) 현재 쟁점영업장은 사실상 폐업상태였다.
(다) 한편, 국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2021.5.2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하였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이에 따라 용산구의회에서는 2021.9.24.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제11조의2(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를 신설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제11조의2(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 된 고급오락장(「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을 말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 |
(라) 청구법인은 서울시의 최초 집합금지명령이 시행된 2020.4.8.부터 2023년 9월 최근까지 약 41개월간 쟁점영업장의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으며, 휴업기간 동안 매출이 발생한 사실도 없다.
(마) 조세심판원은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의 영업허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간의 내부사유, 영업재개 의지, 영업장 현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상황이라면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조심 2012지72, 2012.3.7.)한바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와 무관하거나 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중과세 배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고급오락장을 중과하는 본래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조심 2022지1280, 2023.5.9.)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영업장의 영업을 중단하고 장기간 휴업을 한 데에는 정부 및 서울시의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한 영업금지라는 불가피한 외부적 요인이 있었고, 해당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쟁점영업장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재산세의 현황 부과 원칙에 따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위와 같이 ① 쟁점무도장은 DJ가 음악을 틀어주는 부스와 객석을 구분하는 공간으로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가 쟁점무도장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춤을 추는 곳으로 쟁점영업장 전체 면적에 비하여 그 규모가 미미하여 무도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쟁점 영업장은 손님들이 라이브 공연을 관람하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술을 마시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점, ③ 쟁점영업장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조치 등에 따라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상태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영업장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중과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건축물분은 일반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법인은 쟁점무도장(39.28㎡)이 영업허가 상 전체 면적(1,237.82㎡) 대비 미미한 면적이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은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의 설치 여부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전체 면적만 규정 되어있어, 무대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다고 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다.
(가) 쟁점영업장은 홀에서 바텐더가 술을 제조하고 쉐프가 요리를 하는 공간이 있고, 라이브 홀, 라운지(뮤직룸) 등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의 룸에는 노래방 기계와 소파,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다. 쟁점무도장은 가변적인 구조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고, 객석에서 술을 마시며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출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 따르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고급오락장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쟁점영업장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두197 판결)은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초대가수, 무술인이 실시하는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인데 반해, 쟁점영업장은 주말 라운지(뮤직룸)의 테이블에 착석하기 위해서는 최소 OOO원 이상의 주류 구매를 하여야 하고, 무대에서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무대 외 공간에서 춤을 추며 음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영업형태임을 알 수 있다.
(다) 고급오락장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며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려는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인바, 쟁점영업장은 그 목적 자체가 음주와 무도를 즐길 수 있는 유흥공간이며, 주류 판매 가격이 일반적인 술집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에서 정의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고, 조세형평을 고려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2) (예비적) 청구법인은 코로나19가 발현한 시점부터 현재까지도 유흥주점영업허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며, 폐업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상태로 볼 수는 없다.
(가) 청구법인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쟁점영업장의 영업을 재개함으로서 얻는 이득보다는, 특급호텔로서의 이미지 손상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청구법인 스스로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고, 영업의 형태를 변경 하거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사례로 든 심판례(조심 2022지1280, 2023.5.9.)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나) 조세심판원은 유흥주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영업허가와 관계없이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을 폐업하였다하더라도 시설물 일체를 철거하는 등 사실상 폐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기준일 이후 다시 허가를 받아 영업을 재개하였다면 이는 일시적인 휴업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조심 2010지4, 2010.10.21.)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쟁점영업장은 고급오락장이 아니므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영업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실상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영업장의 영업허가증에 의하면 쟁점영업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에 소재하며, 영업장 면적은 1,237.82㎡이고,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는 유흥주점영업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조사복명서는 <별지>와 같다.
(다)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2025.4.25. 쟁점영업장을 현지확인조사한 결과, 쟁점영업장은 테이블을 이용하는 손님과 스탠딩 손님을 구분해서 접객하고 있으며, 테이블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병 이상의 주류를 구입해야 하고, 나머지 스탠딩 이용객들은 입장료를 지불하고 공연을 관람하도록 되어 있다.
쟁점영업장은 라이브홀과 라운지로 구분되어 있고, 라이브홀에서는 매주 목∼토요일 기간 동안 공연을 하는데 외형상 손님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한편, 라운지(뮤직룸)에 위치한 쟁점무도장은 천장에 조명등과 미러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라)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 공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집합금지명령
서울시는 2020.4.8. 오전 11시를 기하여 서울지역 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집합금지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유흥시설에서 밀접접촉이 이루어지고 7대 방역수칙 준수가 불가능하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는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됩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받게 됩니다.
2020.4.8.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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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서울시의 방역수칙에 따른 유흥시설 영업제한 조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서울시의 영업제한 조치 내역
기간 | 조치사항 | 비고 |
2020.03.22. - 2020.04.07. | 집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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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2020.04.19.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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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 - 2020.08.18. | 집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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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 2020.10.11. | 집합금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09호 |
2020.10.12. - 2020.11.23. | 집합제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5호 등 |
2020.11.24. - 2021.02.14. | 집합금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11호 등 |
2021.02.15. - 2021.04.11. | 집합제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90호 등 |
2021.04.12. - 2021.10.31. | 집합금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96호 등 |
2021.11.01. - 2022.04.17. | 집합제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07호 등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영업장의 주된 영업형태를 무도유흥주점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표준에 1천분의 4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바(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두197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영업장의 구조, 설치된 시설물의 종류·용도·규모, 영업 방식 등을 고려하면, 쟁점영업장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재생한 영상자료 등에 의하면 손님들 또한 춤을 추는 것을 목적으로 쟁점영업장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쟁점무도장의 면적이 적다고 하더라도 쟁점무도장 이외의 공간에서도 손님들이 DJ 공연에 맞춰 춤을 추는 등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영업장은 사실상 폐업한 상태이므로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재산의 담세력에 입각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영업 등을 통해 부동산 등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재산세 부과의 고려대상이 아닌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자발적으로 쟁점영업장의 영업을 중단한 것일 뿐,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것은 아닌 점, 쟁점영업장은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폐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기준일 이후 다시 영업을 재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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