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계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2호
답변요지
이 사건 환지확정처분은 선행사업에 관하여 이루어진 1976. 9. 4.자 사업시행인가 및 그 이후 수회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순차로 거쳐 이루어진 것일 뿐, 2004. 12. 31.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이 전환된 이후 후행사업에 관하여 이루어진 2013. 8. 16.자 사업시행인가의 후속절차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