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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20834(2024110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원고의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021-im-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834_판결서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