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8. 28. 법률 제 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호,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2호의2 및 제3호
답변요지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임대의무기간을 정해 두면서도, 동법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예외적 으로 임대주택의 양도를 허용하고 있는데(임대주택의 분양전환도 그 법적성질은 양도 에 해당한다),위 제1호와 제2호는 양도의 상대방, 요건, 허가 또는 신고 여부 등에 대 하여 서로 달리 규율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의 주거생활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임대주택의 양도금지와 예외적인 양도 가능성, 그에 따른 임차인 보호 등을 규정한 것이지, 취득세 감면 여부를 전제로 규정한 것 이 아니다.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 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만을 추징배제 사유로 규정한 것은, 같은 항 제1호는 양도 의 상대방, 요건, 허가 또는 신고 여부 등을 서로 달리하여 이를 추징배제 사유로 삼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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