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제1호
답변요지
원고가 2020. 7. 14경 이 사건 토지에 터파기 공사를 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20. 11. 23. 및 같은 해 12. 8.경 피고의 방문조사 결과 터파기 공사 이후 아무런 공정도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20. 12. 31에 서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터파기 공사 이후 상당한 시일 내에 후속공사가 진행되어 유예기간 내에 해당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경우와 같이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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