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구합62056(20200109)
처분청이 쟁점물품(담배)이 담배소비세 인상 후에 실제로 반출된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담배소비세 합계 118,212,293,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담배제조업 영위
원고는 1989. 3. 29. 일반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2. 8. 29.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담배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위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을 당시 제조장 소재지를 ‘양산시 ○○동 ○○-○○’로 하였다가 2012. 8. 2. 이를 ‘양산시 △△로 △△(△△동)’(이하 ‘이 사건 양산제조공장’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나. 2014. 9. 2.경까지의 원고의 담배 제조 및 판매를 위한 운송 과정과 이에 관한 담배소비세 등의 신고⸱납부 방식
1) 원고는 2008년경부터 주식회사 A(이하 ‘A사’라 한다)와 원고가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담배와 관련하여 수출입 화물 운송 및 관리, 화물의 보관 및 수배송, 대정부 세금 보고 등의 업무를 A사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물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A사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화물을 보관할 장소를 확보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A사는 담배를 보관할 창고로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양산시 □□읍 □□로 □□(지번 주소로는 양산시 □□읍 □□리 □□에 해당함)에 있는 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양산물류센터’라 한다), 광주시 ☆☆면 ☆☆리 ☆☆-☆☆에 있는 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서울물류센터’라 하고, 이 사건 양산물류센터와 서울물류센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물류센터’라 한다) 및 광주 광산구 ◇◇동 ◇◇-◇◇에 있는 물류센터를 두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양산제조공장에서 담배를 제조․포장한 뒤 상자 상태로 포장된 담배를 팔레트 위에 적재하여 두고, A사를 통해 위와 같이 제조․포장이 완료된 담배 완제품을 이 사건 양산물류센터로 옮긴 다음, 위 물류센터에서 일부 담배를 이 사건 서울물류센터와 광주 소재 물류센터로 옮긴 뒤 위 각 물류센터에서 보관하다가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이를 그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왔다.
3) 위와 같은 담배 운송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양산제조공장에서 담배 완제품을 이 사건 각 물류센터로 옮길 때에는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에는 구 지방세법 제231조에 근거하여,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이후로는 구 지방세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이를 미납세반출대상 담배로 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각 물류센터에서 보관하던 담배를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내부 전산프로그램상에 ‘미납세재고’를 의미하는 관리코드(예를 들어 이 사건 양산물류센터에 보관된 ‘미납세재고’인 담배에 부여하는 관리코드는 ‘KR14'임)로 입력한 물품의 관리코드를 ‘납세재고’를 의미하는 관리코드(예를 들어 이 사건 양산물류센터에 보관된 ‘납세재고’인 담배에 부여하는 관리코드는 ‘KR06'임)로 변경 입력하는 방식(이하 ’이 사건 전산입력 방식‘이라 한다)으로 해당 물품을 ‘납세재고’로 전환하고, 각 도매업자 등의 영업소 등으로 출고시키는 동시에 이에 관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개별소비세법 및 지방세법의 개정 경과와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
1) 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개별소비세법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으로 담배를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이하 ‘개정 전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담배 중 ‘제1종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641원(이하 ‘개정 전 담배소비세율’이라 한다)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4호는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각 규정되어 있었다.
2) 그런데 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일부개정된 구 개별소비세법은 제1조 제2항 제6호를 신설하여 위 조항 및 [별표]에 따라 ‘피우는 담배’ 중 ‘제1종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594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일부개정된 구 지방세법(이하 ‘개정 후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담배 중 ‘제1종 궐련’에 대한 담배소비세율을 20개비당 1,007원(이하 ‘개정 후 담배소비세율’이라 한다)으로 인상하고, 제151조 제1항 제4호는 지방교육세율을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위 각 조항은 위 각 법률의 부칙에 따라 2015. 1. 1. 시행될 예정에 있었다.
3)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2014. 9. 1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3조에 근거하여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 등이 담배를 대상으로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시한 종료일까지 지방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를 반출(지방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은 제외한다)함에 있어 매월 반출량이 2014. 1. 1.부터 2014. 8. 31.까지 기간의 월 평균 반출한 양의 104%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였고, 위 고시의 부칙 제1조에 따라 위 고시는 2014. 9. 12.부터 담배값 인상한 날까지 시행되었다.
라. 원고의 2014. 9. 3.부터 2014. 12. 31.까지의 담배 반출 행위 및 이에 관한 담배소비세 등의 신고․납부
1) A사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담배를 보관할 장소로 2014. 9. 3.부터 2015. 2. 28.까지 양산시 ●●읍 ●●리 ●●-●● 외 105필지에 소재한 관세법상의 보세구역이 아닌 일반 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임시 물류센터’라 한다)를 확보하여 이용하였다. 원고는 2014. 9. 3. 이 사건 양산제조공장에서 이 사건 임시 물류센터로 16,810,500갑(20개비 들이, 이하 같다)을 이동시키는 등 그 때부터 2014. 12. 31.까지 총 104,634,000갑의 담배를 이동시키면서 이에 관하여 이동일자를 기준으로 개정 전 담배소비세율에 따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만을 신고․납부하고,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 104,634,000갑의 담배 중 5,744,130갑을 2014. 12. 31. 이전에 이 사건 임시 물류센터에서부터 이 사건 각 물류센터로 이동시켜 보관하였고, 2015. 1. 1. 이후 34,090,000갑을 이 사건 임시 물류센터에서부터 이 사건 각 물류센터로 이동시켜 보관하였으며, 이를 합한 39,834,130갑(= 5,744,130갑 + 34,090,000갑) 중 출고 전 폐기된 7,258갑을 제외한 나머지 39,826,872갑(이하 ‘이 사건 제1 쟁점 담배’라 한다)을 2015. 1. 1. 이후에 이 사건 양산물류센터 또는 2015년 이후 일시불상경부터 이 사건 서울물류센터를 대체하는 창고로 사용한 이천시 ▲▲면 ▲▲로 ▲▲에 있는 새로운 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이천물류센터’라 한다)에서 각 출고하여 도매업자 등에게 배송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4. 9. 5.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양산제조공장에서 제조한 후 위 나. 3)항 기재와 같이 구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미납세반출한 담배를 이 사건 각 물류센터에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실물을 이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전산입력 방식으로 191,133,000갑을 납세재고로 전환(이하 ‘이 사건 전산입력’이라 한다)하면서 이에 관하여 전산입력 일자를 기준으로 개정 전 담배소비세율에 따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만을 신고․납부하고,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 191,133,000갑의 담배 중 66,377,702갑(이하 ‘이 사건 제2 쟁점 담배’라 하고, 이 사건 제1 쟁점 담배와 이 사건 제2 쟁점 담배를 통틀어 ‘이 사건 쟁점 담배’라 한다)을 2015. 1. 1. 이후에 이 사건 양산물류센터 또는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서울물류센터를 대체한 이 사건 이천물류센터에서 각 출고하여 도매업자 등에게 배송하였다.
마. 감사원의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
감사원은 2015. 1. 1. 담뱃세 인상을 전후로 하여 그 부과․징수 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이 사건 고시에 따른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단속․점검 활동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점검․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2016. 5. 2.부터 2016. 6. 15.까지「담뱃세 등 인상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원고가 담뱃세 인상차액을 취할 목적으로 담배 실물의 반출 없이 허위의 반출량을 신고하고 담뱃세를 신고․납부하는 등으로 담뱃세 인상일 전에 이 사건 쟁점 담배를 탈법적 재고로 각각 축적한 후 2015. 1. 1.부터 인상된 담뱃세를 반영한 가격으로 위 재고를 판매하여 담뱃세 인상차액을 취하고 담뱃세 1,691억 원을 포탈”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2016. 7. 15.경 감사결과 통보사항을 국세청장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바. 피고의 세무조사 및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부과처분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등 이 사건 쟁점 담배에 관한 담배소비세의 부과권자로부터 이에 관한 세무조사 및 부과업무 권한을 위임받아 2016. 8. 8.부터 2016. 11. 25.까지 이 사건 쟁점 담배에 관한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의 포탈 여부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가 판매 목적 없이 이 사건 제1 쟁점 담배를 이 사건 임시 물류센터로 가장 반출하고, 이 사건 전산입력 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제2 쟁점 담배를 허위반출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 담배에 관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탈루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2016. 12. 14.경 원고에게 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2016. 12. 12.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표]
[단위: 원]
세목 | 본세 | 가 산 세 | 합 계 |
담배소비세 | 35,962,560,8101) | 62,167,232,7402) | 98,129,793,550 |
지방교육세 | 11,533,705,170 | 8,528,794,530 | 20,082,499,7003) |
합 계 | 70,696,027,270118,212,293,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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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갑 제1호증의 1
주2) 갑 제1호증의 2
주3) 갑 제1호증의 3, 납세고지서에 ‘담배소비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또는 세목 ‘담배소비세’라는 문구가 있기는 하나, ‘과세대상’란에 ‘2015년 1월~12월 미신고 반출담배 106,204,574갑(지방교육세)’라고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점과 위와 같이 갑 제1호증의 1, 2로 이 사건 쟁점 담배에 관한 담배소비세와 가산세가 같은 날 부과된 점에 비추어 지방교육세와 이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임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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