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구합348(20230601)
단독주택을 지분 취득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하여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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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원고의 청구취지(2022. 5. 4.자 청구취지 보정서)를 위와 같이 선해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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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16. 성남시 ○○구 ○○○○00번길 00(○○동 000-00)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8. 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6. 8. 16.경 ‘취득가액을 590,000,000원으로 하고, 적용 세율을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세율인 1%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900,000원과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 590,000원, 농어촌특별세 1,180,000원 합계 7,67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택 중 1/2 지분에 관한 취득세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계산식2)에 따라 산출한 취득 당시의 이 사건 주택 전체의 가액인 1,080,000,000원이 되고, 이에 따라 적용 세율이 취득가액이 9억 원 초과인 주택에 대한 세율인 3%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1. 6. 11. 원고에게 위 3%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501,220원, 지방교육세 1,732,120원 합계 20,233,3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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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 표준액 / 취득 지분의 시가 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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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 9.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주택은 1층과 2층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되어 있고, 원고가 실제로 취득ㆍ사용해온 것은 이 사건 주택 중 1층인바, 공유자인 원고와 A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가 1층을, A이 2층을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중 1/2 지분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은 원고가 실제로 취득한 이 사건 주택 중 1층 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1%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주택 중 1/2 지분에 관한 취득세 납부 당시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취득세율을 1%라고 안내하여 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약 4년 5개월이 지난 이후에 재차 추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3) 설령 피고가 추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취득세율을 잘못 안내한 것은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따른 취득세의 산정 여부
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의 성립 여부
⑴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ㆍ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⑵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이 집합건축물대장이 아닌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등기사항증명서에 구분건물로서 등기되어 있지 않으며, 1개의 부동산의 공유자들에 대한 재산세는 각 공유자들의 지분만큼 부과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은 객관적ㆍ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1층과 2층으로 구분되어 있고, 처분권자의 구분행위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중 1/2 지분을 취득하였을 당시부터 이 사건 주택은 공유자인 A(1/2 지분으로 2층)와 원고(1/2 지분으로 1층)가 각자의 소유지분에 대응하는 특정 부분을 구분 소유하는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드는 위 인정사실이나 을 제5, 6호증 등과 같은 증거만으로 이와 달리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주택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의 1동으로 된 2층 건물로, 1층과 2층이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층별로 세면대와 변기만 있는 작은 욕실이 있는 큰 방 1개, 작은 방 2개, 거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1개, 주방 1개, 욕조가 있는 큰 욕실 1개, 보일러실 1개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갑 제10, 11호증, 을 제4호증). 이로 미루어 보면, 1층과 2층에서 충분히 서로 다른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주택의 1층과 2층은 내부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1층과 2층에서 각각 이 사건 주택의 바깥으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출입문에는 각 잠금장치가 달려 있다(갑 제11호증, 2023. 2. 2.자 참고서면 첨부 사진).
③ 이 사건 주택의 1층과 2층에는 전기, 수도, 도스가스 등의 계량기가 따로 있고,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각 사용요금 등도 별도로 부과ㆍ납부되었다(갑 제5 내지 8).
④ ㉮ 위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은 2층 건물로서 1층과 2층의 실내 모양이나 구조가 면적이 같거나 매우 유사하고, 그 면적도 각 100.56㎡으로 같은바(을 제5, 6호증), 2명의 공유자가 서로 특정 부분의 소유를 표시를 할 때에는 면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 매도인인 A와 매수인인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 대상인 부동산의 표시가 아래의 그림과 같이 토지와 건물 모두 면적(건물은 옥상 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의 1/2)으로 특정되어 있다(갑 제3호증, 을 제3호증).
⑤ 원고는 그동안의 이 사건 주택 사용 경위에 관하여 ‘원고의 장모인 A가 이 사건 주택 2층에서 거주하면서 1층을 임차인에게 임차해주고 있었는데,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면서 원고가 A으로부터 1층을 매수하여 A과는 독립된 세대로 1층에서 거주해왔다’라는 취지로 밝히고 있는데(갑 제9호증), 이는 위 ① 내지 ④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주택의 구조나 상황에 부합하여 믿을 수 있고, 이를 허위나 거짓으로 볼만한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⑥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과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두57769 판결은 모두 ‘2명을 초과하는 다수의 공유자들 사이에서 각 공유자별로 토지 및 건물의 지분과 실제 독립하여 사용하는 부분이 일치되지 않는 사안’들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선례라고 할 수 없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중 1/2 지분 취득에 관한 취득세 산정 방식
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며,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가 규정하는 ‘주택’이나 구 농어촌특별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9호가 규정하는 ‘서민주택’은 모두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 등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세법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 이들 규정이 취득가액 9억 원 이하인 주택 및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서민주택을 기준으로 취득세 경감비율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다르게 정한 입법 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및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참조), 다가구주택이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함에도 지방세법 시행령은 재산세에 관하여 다가구주택 중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함으로써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취득세 경감비율 및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는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및 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두8295 판결 참조), 이는 그 취지에 비추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주택의 일부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산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중 1/2 지분을 취득하여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특정 부분(1층)을 소유하게 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중 1/2 지분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는 원고가 소유하는 특정 부분(1층)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중 1/2 지분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이 사건 주택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 전부가 위법하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