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구합73971(20230614)
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11. 경기 양평군 ㅇㅇ면 ○○리 139 외 5필지 및 지상 건물(토지 3,467㎡, 건물 76.45㎡,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표시할 때 ‘○○리 ○○’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리 139(토지 446㎡, 건물 76.45㎡, 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리 138(토지 1,414㎡, 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리 138-2, 139-1(각 토지 61㎡, 1,147㎡, 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2에 규정된 ’도서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감면신청을 하였고, 취득세 4,019,010원, 지방교육세 202,390원, 농어촌특별세 500,220원 합계 4,721,620원을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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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리 138 전 1,414㎡, ○○리 138-2 전 61㎡, ○○리 138-3 전 256㎡, ○○리 138-4 전 173㎡, ○○리 139 임야 446㎡, ○○리 139-1 임야 1,147㎡, ○○리 139 지상 건물 76.45㎡
주2) ○○리 138 대 1,414㎡는 2020. 11. 20. 합병으로 인하여 ○○리 139에 이기되었다.
주3) ○○리 138-2 61㎡는 2020. 11. 20. 합병으로 인하여 ○○리 139에 이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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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는 2020.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고, 이 사건 제2, 3 각 부동산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9. 6. 경기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했으나 2020. 11. 25.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21. 1. 2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5. 2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5, 16,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의 각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용도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취득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모두 최초 취득 목적인 사회복지시설부설 ○○도서관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년 재산세 비과세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일부인 ○○리 138-2(토지 61㎡)에 관한 재산세 부과도 취소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처분과 모순되어 위법하다.
다.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2020. 4. 7., 2020. 9. 18., 2020. 9. 22. 및 2020. 9. 2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요건에는 ’직접 사용‘이 규정돼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고, C한부모가족상담소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해 원고와 공동운영자로 도서관등록을 하여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도서관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마.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경우 전 소유자가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였고 산지복구가 이행되지 않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도서관 부지로 활용할 수 없었는바, 원고가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함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도서관이 2019. 5. 13. 준공되었고, 이 사건 제2, 3 각 부동산에도 도서관 시설 확충 작업이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 3 각 부동산에 대해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10, 13, 15 내지 18, 22, 27 내지 33, 35, 38, 40 내지 42, 48, 52 내지 5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A모임은 2018. 10. 25.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서울 양천구 월정로48길 15-2, 1, 2층(신월동)에 ’시설명: C한부모가족상담소‘, ’시설종별: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을 교부받았다.
2) 원고는 2018. 12. 17. 피고에게 ○○리 139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카페 ‘D’ ○○도서관을 설치할 예정이라면서 구 도서관법 제31조 제1항 및 제40조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등록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신청 당시 첨부된 사업계획서의 사업개요에는 ‘사업명: 사회복지시설부설 ○○도서관 설치운영’, ‘사업내용: 단체 부설 한부모가족상담소의 부속시설로 ○○리 139외 필지에 ○○도서관 설치 운영’, ‘도서관 인가 및 사회복지시설 설치인가: 2019. 2월’, ‘C한부모가족상담소 양평분소 사회복지시설인가 신청: 2019. 2월’ 등이 기재돼 있고, 함께 첨부된 도서관 시설명세서에는 ‘열람석 좌석수 30석(실내 24석, 실외 6석)’, ‘도서 1,300권’ 등이 기재돼 있다.
3) 이 사건 건물은 개발행위준공, 산지복구준공검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 오수처리시설 준공 관련 허가문제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다가, 피고가 2019. 1. 10. 승인기간을 2019. 12. 31.까지로 하여 임시사용승인을 하였다.
4) 피고는 2019.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상 사용 미승인 건물이라는 이유로 사립 ○○도서관 등록 신청을 반려하였다.
원고는 2019. 5. 13.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달 14. 국민신문고를 통해 도서관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같은 달 22. 이 사건 건물은 용도상 단독주택으로 표시돼 ○○도서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원고가 2019. 5. 31.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도서관)로 변경한 다음 같은 해 6. 2. 국민신문고를 통해 도서관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같은 달 4. 이를 수리하고 원고에게 도서관 등록증을 교부하였다.
5) A모임은 이 사건 제2 부동산과 관련하여, 2019. 8. 6.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용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2019. 8. 26.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각각 받았다.
6) A모임은 2019. 10. 2. 이 사건 제2 부동산 지상에 연면적 199.75㎡의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노유자시설-기타노유자시설(장애인화장실)’에 대한 신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9. 11. 25.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C한부모가족상담소는 2020. 3. 31. 이를 연면적 187.25㎡의 ‘교육연구시설(기타교육원)’로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한 다음 2020. 4. 23. 사용승인을 받았다.
7) 피고는 2020. 1. 1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표시변경 신청에 관하여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해당되는 용도변경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보완사항(제출기한 2020. 1. 31.)이 기재된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 보완 알림을 하였고, 2020. 2월까지 수차례 걸쳐 유사한 내용의 보완을 요청하였다.
8) 피고 담당공무원은 2020. 4.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출장한 다음 ’확인 결과 이 사건 건물을 도서관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로 사용 중임을 확인. 2년 이내 타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감면분 취득세 추징예정‘ 등이 기재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고, 2020. 9. 24.까지 수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출장한 다음 유사한 취지의 출장복명서를 각 작성하였다.
9) 피고는 2020. 4. 17. 원고 및 C한부모가족상담소(사회복지시설)에게 대표자가 ‘원고’에서 ‘원고 및 C한부모가족상담소(사회복지시설)’로 변경된 도서관 등록증을 교부하였다.
10) 피고 담당자는 2020. 5. 1. 사립 ○○도서관 면적 증설에 따른 변경 신고 관련 현장 확인을 위하여 ○○리 138, 139에 출장하였고, 원고의 ○○도서관 면적 증설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부동산 지상 신축 건물 187㎡ 중 현관⋅복도⋅화장실 등을 제외한 도서관 전용 면적 136.55㎡를 인정하여 ○○카페 D ○○도서관의 면적 증설 변경 등록 신고 사항에 대하여 기존 건물 76.45㎡(이 사건 건물)와 136.55㎡를 합산한 213㎡로 변경 등록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현장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5. 6. 원고에게 원고의 ○○도서관 면적 증가 변경 신고(76.45㎡에서 213㎡로 변경)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11) 피고는 2020. 6. 23.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부동산 중 ○○리 139-1 관련 ’행정대집행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소유자 의견‘을 조회하였고, 2020. 12. 1. ○○리 139-1에 대하여 도서관확장부지 용도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를 통지하였으며, 2020. 12. 30. ○○리 139-1에 대하여 도서관 확장부지를 사업목적으로 해 산지전용허가 복구준공검사신청된 것에 대하여 복구준공검사 되었음을 통지하였다.
12) 한편 피고가 2020. 9월 원고에게 교부한 2020년도 재산세 부과 고지서에는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 등이 비과세로 표기돼 있다.
13) 피고는 2021. 1. 11. 원고에게 ○○리 139 대 2,094㎡ 및 ○○리 139-1 대 1,147㎡이 합병되어 ○○리 139 대 3,241㎡로 지적정리 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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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리 139-1의 지목은 2021. 1. 4. ‘임야’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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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양평군도서관 홈페이지에는 사립 ○○도서관 항목에 경기 양평군 ㅇㅇ면 ㅇㅇ길00번길 00(○○리 138-1)에 위치한 전용면적 213㎡ 건물이 ’○○카페D도서관‘으로 소개돼 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19. 5. 13. 신축되었고,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층별 | 구조 | 용도 | 면적(㎡) |
주 | 1층 | 일반목구조 | 한부모가족상담소 | 12.54 |
주 | 1층 | 일반목구조 | 도서관 | 34.69 |
주 | 2층 | 일반목구조 | 도서관 | 11.22 |
부 | 1층 | 경량철골구조 | 한부모가족상담소(화장실) | 18 |
변동일자 | 변동내용 및 원인 |
2019. 5. 31. | [용도변경] 주1 1층 단독주택 47.23㎡, 주1 1층 단독주택 11.22㎡, 부1 1층 창고 18㎡ → 주1 1층 도서관 47.23㎡, 주1 1층 도서관 11.22㎡, 부1 1층 도서관 18㎡ |
2020. 3. 6. | [용도변경] 주1 교육연구시설, 1층 ○○도서관 47.23㎡, 2층 ○○도서관 11.22㎡, 부1 1층 ○○도서관 18㎡ → 주1 노유자시설, 1층 사회복지시설(한부모가족상담소) 47.23㎡, 2층 사회복지시설(한부모가족상담소) 11.22㎡, 부1 1층 사회복지시설(한부모가족상담소) - 화장실 18㎡ |
2020. 4. 6. | [표시변경(용도)] ① 주용도: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교육연구시설, ② 주1 1층 사회복지시설(한부모가족상담소) 47.23㎡, 2층 사회복지시설(한부모가족상담소) 11.22㎡ → 주1 1층 한부모가족상담소 12.54㎡, 1층 도서관 34.69㎡, 2층 도서관 11.22㎡ |
15) 이 사건 건물 1층에 도서가 비치된 2곳의 열람실이 있고, 열람실 내 벽면에 책이 꽂혀 있으며, 이 사건 제2 부동산 지상 건물 1층에 대세미나실, 2층에 정보열람실, 소세미나실, 다락방에 도서가 진열된 열람실이 있다. 2021년 한 해 동안 841명의 연간 이용자가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였고, 230권을 대출받기도 하였다.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 지상 건물에서 경제교육 프로그램, 지역주민 자서전 쓰기 교육프로그램, 매력시민아카데미 대학생 특강 등을 진행하였다. ○○카페D○○도서관은 2019년 ○○도서관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도서 확충 등에 사용하였고, 2022년 경기도의 사립 ○○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총점 194점(300점 만점)을 받았으며, 2023년 양평군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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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운영/관리 62점(만점 80점), 시설자원 25점(만점 25점), 서비스 17점(만점 45점), 활동 50점(만점 50점), 독서문화프로그램 우수성 10점(만점 30점), 이용자 중심의 장서구성 10점(만점 20점), ○○도서관 홍보 10점(만점 10점), 지역사회 교류 10점(만점 10점), 도, 시군정책 협력도 0점(만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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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법리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도서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도서관법(2021. 12. 7. 법률 제1854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도서관을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ㆍ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는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가목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을 ○○도서관이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서관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도서관법 시행령(2022. 12. 6. 대통령령 제330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2.가.3)항은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인 도서관을 ○○도서관(공공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3)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취득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제2, 3 각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도서관법의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입법취지 및 연혁을 보태어 보면, 누구든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구 도서관법령에 따른 시설기준(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에 맞춘 사립 공공도서관인 ○○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 등에 따르면 원고는 구 도서관법령이 정한 목적에 따라 ○○도서관 시설기준에 맞춰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일부)은 구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사립 공공도서관)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특정인만 이용 가능하고, 공중 생활권역에 위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평군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이 사건 건물을 도서관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별도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22년 경기도의 사립 ○○도서관 운영 평가 결과 지역사회 교류 항목에서 10점(만점 10점)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이 ○○도서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구 도서관법상 ○○도서관으로서의 시설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등록신청 때부터 C한부모가족상담소의 부속시설 용도로 ○○도서관을 운영할 것을 명시하였고, 실제로도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구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C한부모가족상담소의 부속시설로서의 도서관으로 활용한다고 하여 이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가 정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2 부동산 지상 건물을 C한부모가족상담소의 부속시설로 신축하려는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은 2020. 3. 6.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 되었으나, 2020. 4. 6. 다시 ‘사회복지시설,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되어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이 있었지만 실제 ○○도서관으로 사용된 부분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적 정리 과정에서 ①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일부인 ○○리 139 대 2,094㎡와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일부인 ○○리 139-1 대 1,147㎡가 합병되어 ○○리 139 대 3,241㎡로 지적정리 되었고, ② 이 사건 제2 부동산인 ○○리 139,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일부인 ○○리 138-2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합병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합병 후 남은 부동산은 ○○리 139 토지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이고, 원고가 이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
비록 A모임 내지 C한부모가족상담소가 2020. 4. 23. 이르러 이 사건 제2 부동산 지상에 ‘교육연구시설(기타교육원)’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원고는 C한부모가족상담소의 복지시설 중 부속시설인 도서관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위 건물 건축을 진행한 점, ② 원고가 복지시설에도 해당하기 위해 위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수차례에 걸친 보완요청에 응하여 위 건물이 준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가 2020. 4. 17.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건물의 도서관 등록증에는 C한부모가족상담소(사회복지시설)뿐 아니라 원고도 대표자로 기재돼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 지상 건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 지상 건물 일부에 열람실, 자료검색실 등이 있고, 각종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어 별도 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제2 부동산 지상 건물 신축 이후 도서관 면적이 증가된 점, ⑥ 이 사건 제3 부동산은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 지상 건물의 진입도로인데 피고의 행정대집행 지연으로 원고가 예정한 ○○도서관 설립 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 3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도서관 용도로 위 각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법 제4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2.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 구 도서관법(2021. 12. 7. 법률 제1854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ㆍ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라 함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ㆍ열람ㆍ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ㆍ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3의 2. "지역대표도서관"이란 해당 지역의 도서관을 지원ㆍ협력하여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을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ㆍ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은 도서관을 폐관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제2항의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 도서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적용범위) 이 법은 정보관ㆍ정보원ㆍ정보센터ㆍ자료센터ㆍ자료실ㆍ지식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7조(설치 등)
③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0조(등록 및 폐관)
② 누구든지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구 도서관법 시행령(2022. 12. 6. 대통령령 제330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도서관으로 한정한다)
2. 개별기준
가. 공공도서관
3) ○○도서관
시설 | 도서관자료 | |
건물면적 | 열람석 | |
33제곱미터 이상 | 6석 이상 | 1,000권 이상 |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의 도서관
별도의 시설 및 자료 기준 없음.
■ 구 한부모가족지원법(2020. 10. 20. 법률 제17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설치·운영 기준, 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자격기준, 그 밖에 설치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2023. 3. 23. 여성가족부령 제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의 설치기준(제10조의2 제1항 관련)
3. 시설 유형별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시설 유형별로 입소 또는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시설 유형별로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공통시설 : 거실, 사무실(입소자 20세대 이하 또는 이용자 30명 미만은 상담실을 겸용), 상담실, 도서실, 화장실(목욕실 겸용설치 가능), 목욕실, 급수 및 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경비실, 창고 등 그 밖의 부대시설. 다만, 도서실, 목욕실, 경비실 등은 입소자 20세대 이상 또는 이용자 30명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나. 설비기준
4) 도서실
책상·의자 등 도서실 이용자에 필요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의 정서함양을 위한 신문·잡지 등의 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