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구합100904(20230914)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23.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주민세(재산분), 주민세(법인균등),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합계 77,741,3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16. 설립되었고, 현재 전국에 8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보유하며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가 보유․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소재 태양광발전소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명칭 | 사업양수일 | 소재지 | 시설용량(㎾) |
○○○ 태양광발전소 (이하 ‘이 사건 1발전소’라 한다) | 2013. 6. 30. | 대전광역시 중구 ○○○로 ○○○번길 ○○(○○동) | 990.93 |
○○○○○○○ 태양광발전소 (이하 ‘이 사건 2발전소’라 한다) | 2014. 6. 30. |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 ○○○(○○동) | 2,008.80 |
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2019. 10. 12.부터 2019. 10. 22.까지 이 사건 1․2발전소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2014년도분부터 2018년도분까지)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9. 10. 23. 원고에게 이 사건 1․2발전소에 대하여 아래 표(별지1 목록 표와 같다) 기재와 같이 각 주민세(재산분 및 법인균등),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과․고지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세목 | 부과대상 | 대상연도 | 본세(원) | 가산세/ 기납세액(원) | 합계(원) |
주민세 (재산분) | 이 사건 2발전소 | 2015년 | 7,306,500 | 4,739,720 | 12,046,220 |
2016년 | 7,306,500 | 3,935,280 | 11,241,780 | ||
2017년 | 7,306,500 | 3,137,410 | 10,443,910 | ||
2018년 | 7,306,500 | 2,337,340 | 9,643,840 | ||
2019년 | 7,306,500 | 1,614,730 | 8,921,230 | ||
|
| 합계 | 36,532,500 | 15,764,480 | 52,296,980 |
주민세 (법인균등) | 이 사건 2발전소 | 2015년 | 100,000 |
| 100,000 |
2016년 | 150,000 |
| 150,000 | ||
2017년 | 150,000 |
| 150,000 | ||
2018년 | 150,000 |
| 150,000 | ||
2019년 | 150,000 |
| 150,000 | ||
|
| 합계 | 700,000 |
| 700,000 |
지방교육세 | 이 사건 2발전소 | 2015년 | 25,000 |
| 25,000 |
2016년 | 37,500 |
| 37,500 | ||
2017년 | 37,500 |
| 37,500 | ||
2018년 | 37,500 |
| 37,500 | ||
2019년 | 37,500 |
| 37,500 | ||
|
| 합계 | 175,000 |
| 175,000 |
지방소득세 | 이 사건 1·2발전소 | 2014년 | 5,168,870 | -1,069,830 (기납세액) | 4,099,040 |
2015년 | 1,421,420 | -19,830 (기납세액) | 1,401,590 | ||
2016년 | 3,126,990 | 1,408,540 | 4,535,530 | ||
2017년 | 5,122,440 | 1,763,370 | 6,885,810 | ||
2018년 | 6,160,340 | 1,487,090 | 7,647,430 | ||
|
| 합계 | 21,000,060 | 3,569,340 | 24,569,400 |
합계[주민세(재산분) + 주민세(법인균등) + 지방교육세 + 지방소득세] | 77,741,380 | ||||
라.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1․2발전소에는 별다른 동력이나 장치 없이 지지대만으로 이루어진 고정형 태양전지판만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고정형 태양전지판만이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일조량에 의해 전력 발생 여부와 발전량이 결정될 뿐 태양광발전소의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사람에 의한 조작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인적 설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1발전소에 대하여는 인적 설비가 없어 사업소가 아니라고 판단한 반면, 설비용량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인 이 사건 2발전소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자가 배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2발전소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 및 법인균등), 지방교육세를 각각 부과하였는바,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1․2발전소에 설치된 고정형 태양전지판은 단순 구축물에 해당될 뿐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계장치’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고정형 태양전지판을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태양전지판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포함시켜 계산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2발전소가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발전소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구 전기사업법(2020. 3. 31. 법률 제17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73조 제1항에서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한편, 제73조 제3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에게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2021. 4.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호 다목은 태양광발전설비로서 용량 1000㎾ 미만인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1발전소의 용량은 990.93㎾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이 사건 2발전소의 용량은 2,008.80㎾로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시설이다.
○ 원고는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2발전소의 관리를 위하여 2014. 7. 1. 전기안전관리자로 최영식을 선임하였고, 최영식은 주 5일 출근하여 9시부터 18시까지 196㎡ 규모의 전기실에 마련된 사무공간에 상주하면서, 태양전지판 모듈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케이블 점검, 제반 전기장비 유지 및 악천후 시 전기시설차단 등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일점검일지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로부터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이에 의하면, 최영식은 이 사건 2발전소에서 원고의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발전소는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1․2발전소에 설치된 태양전지판이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6호는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고 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계장치”는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17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2발전소에 설치된 고정형 태양전지판은 단순 구축물에 해당될 뿐 구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계장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피고가 이 사건 1․2발전소에 설치된 고정형 태양전지판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포함시켜 부과·고지한 주민세(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부분은 위법하다.
○ 태양광발전소는 설치된 태양전지판이 태양의 자오선 방향을 수직으로 태양의 위치를 따라가며 그 방향을 바꾸는 정도에 따라 추적형과 고정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추적형 태양전지판은 태양의 직사광선이 태양전지판의 전면에 수직으로 입사할 수 있도록 동력 또는 기기의 조작을 통하여 태양전지판의 각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고정형 태양전지판은 별도의 동력이나 장치의 설치 없이 태양전지판과 이를 지지하는 지지대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건 1․2발전소에 설치된 태양전지판은 모두 고정형으로, 이 사건 1발전소는 대전 농협하나로클럽 옥외주차장 공간에 태양전지판이 설치된 형태이고, 이 사건 2발전소는 대전하수처리장 처리하수 수면 위 공간에 태양전지판이 설치된 형태이다.
○ 피고는, 태양전지판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킨 장치인 태양광 전지판에 태양광이 조사되면, 태양전지에 정공(hole)과 전자(electron)가 발생하여 정공은 P형 반도체로 전자는 N형 반도체로 모이게 되어 전위차가 발생하여 전류가 흐르게 되는바, 태양전지판은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으로서 에너지의 변환을 담당하는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고정형 태양전지판의 경우에도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계장치”는 동력장치를 부착하여 작업하는 도구를 뜻하는 것으로, 동력을 통해 설비의 물리적인 움직임이 발생하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고정형 태양전지판과 같이 동력이 없이 에너지변환장치만이 부착된 장치가 기계장치에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2019. 5. 31. 행정안전부예규 제74호로 제정된 것)는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동력장치 없이 단순구축물일 경우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태양전지판에 단순구축물인 태양전지판도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여기서의 단순구축물인 태양전지판은 ‘고정형 태양전지판’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취소의 범위
1) 이 사건 2발전소에 대하여 부과된 주민세(재산분) 합계 52,296,980원 부분
앞서 살펴본 바에 따라 고정형 태양전지판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 연면적에서 제외하게 되면 전기실 면적 196㎡만 과세대상이 되는데, 구 지방세법 제82조 단서에 따라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로 주민세(재산분)의 면제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2발전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의 정당한 세액은 0원이 된다. 따라서 주민세(재산분) 합계 52,296,980원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2발전소에 대하여 부과된 주민세(법인균등) 합계 700,000원과 지방교육세 합계 175,000원 부분
이 부분 부과처분은 이 사건 2발전소가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라는 전제에서 자본금 및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부과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발전소가 인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이상, 이 부분 과세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1․2발전소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소득세 합계 24,569,400원 부분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부과처분은 고정형 태양전지판의 수평투영면적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있어 위법한데,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지방소득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1), 이 부분 24,569,400원의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주민세(재산분) 합계 52,296,980원, 지방소득세 합계 24,569,400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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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가 제출한 2023. 9. 12.자 참고서면에도 지방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모두 제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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