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구합30056(20221129)
이 사건 주차장의 지특법 제75조의2 제1항 제4호 감면규정 적용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도지사는 1998. 12. 2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고시 제1998-258호로 원고를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인 <○○ 카
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군수는 2013. 8. 2. 및 2018.
5. 11. 위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하였다.
나. 한편, 국토교통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2019. 9. 10.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471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73호에 의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
조의2 규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에 ‘△△군’이 포함된 내용으로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고시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2. ○○ △△군 ◉◉읍 ◉◉리 산***-** 외 13필지에 ‘▼▼▼
워터월드’ 사업을 위한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이 사건 워터파크’라 한다)을
133,065,901,698원에 취득한 바 있고, 위 워터파크의 이용객 증가에 따라 2020. 6. 30.
○○ △△군 ◉◉읍 ◉◉리 산 ***-**에 주차장용 건축물 20,809.75㎡(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를 취득가액 16,594,793,291원에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20. 8. 27. 이 사건 주차장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 특
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거쳐 산출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338,160,394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20. 11. 5. 이 사건 주차장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
개발지원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지역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워터월드가 포함된 총사업비 2조 2,920억원은 카지노․리조트 조성삿업기간
1998~2021년의 총사업비로 관련사업을 하였거나 해야할 사업의 총공사비이며 본건 취득
주차장은 ○○ △△군 ◉◉읍 ◉◉리 산***-** 건물 272737.94평방미터 조성된 워터월드
신축(취득일 2018. 8. 10.)이후 이용객 증가로 증축된 것으로 민법 제100조 제1항에서 규
정한 워터월드의 종물로서 총사업비 즉 총 개발사업비는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주물의
취득일이 우리군 성장촉진지역 지정 이전일이므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증축 주차장
만 판단할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500억원에 미달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합니다.
바. 원고는 2021. 3.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21. 10. 13. 기각재결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주차장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지역개발사업인
<○○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지특법 제75조
의2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2호의 각 적용에 의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주차장 취득이 지특법 제75조의2 제1항 제4호의 감면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차장은 이 사건 워터파크 운영사업을 위하여 취득
한 것인데 이러한 워터파크 운영사업은 원고의 기존 지역개발사업에 새로 추가되어 시
행된 것으로 기존의 호텔, 카지노, 리조트업과 구분되는 신설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지
특법 제7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주차장이 위치한 △△군은 2009. 6. 12.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었으
나 2014. 9. 25. 성장촉진지역 지정에서 제외되었다가 2019. 9. 10.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원고가 2018. 6. 12. 이 사건 워터파크 운영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워터
파크를 취득할 당시 △△군이 성장촉진지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는 지특법 제75조의
2 제1항 제4호 소정의 성장촉진지역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
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차장은 이 사건 워터파크의 종물에 불과하므로 그 취
득시점이 성장촉진지역 지정고시일인 2019. 9. 10. 이후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을 적용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이 사건 주차장 신축사업비는 160억원에 불과하므로 지특법 제
75조의2 제1항 제4호가 적용될 수 없다.
2) 지특법 제75조의2 제1항 제3호는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
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 또는 그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을 감면대상으로 하는데 원고는 이미 △△군 지역에서 카지노업과 호텔콘도업을 영
위하고 있었으므로 워터파크 운영사업을 추가하였다고 하여 이를 창업에 따른 사업장
이나 사업장 신설로 볼 수 없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주차장의 지특법 제75조의2 제1항 제4호 감면규정 적용여부
지특법 제75조의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지역개발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
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
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업
의 범위에 관하여 지특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은 “지역개발지원법 제
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총 개발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개발지원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지원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은 ‘낙후지역’에 해당한다.
한편 2014. 6. 3. 법률 제12737호로 지역개발 지원법이 제정되어 2015. 1. 1. 시행되었
는데 제정 지역개발지원법 부칙<법률 제12737호, 2014. 6. 3.> 제4조 제3항은 위 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수립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은 위 법에 따
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며, 종전의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촉진지구
및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
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주차장의 취득일인 2020. 6. 30.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군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하
는 고시를 한 2019. 9. 10. 이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갑 제2, 12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
정․고시된 자로서 제정 지역개발지원법 부칙<법률 제12737호, 2014. 6. 3.> 제4조 제3
항에 의하여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로 보며, 지역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 △△군
고한읍․◉◉읍 일원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인 <○○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는 ○○도지사가 2018. 1. 열람공고한 ○○도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
개발계획 고시(○○도 고시 제2018-1호) 기준 2,368,727,000,000원(약 2조 3,687억 원)
이고, 피고가 2018. 5. 11. 한 탄광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군 고시
제2018-64호) 상 이 사건 워터파크 사업이 위 지역개발사업 중 카지노․호텔 지구의
2공구 사업에 포함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워터파크 운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20. 6. 30. 이 사건 주차장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주차장의 취득시점인
2020. 6. 30. △△군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지
정된 지역으로서 지역개발지원법 제2조 제5호가 정한 낙후지역에 해당하고, 이에 이
사건 워터파크 운영사업을 포함하는 <○○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은 지역개발지원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
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총 개발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차장은 지역개발지원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지역개발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
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하는 총 개발사업비 500억 원 이상
의 지역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
차장의 취득에 대하여는 지특법 제75조의 제1항 제4호 및 지특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의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주차장이 이 사건 워터파크의 종물에 해당하여 감면요건 충족여부 판
단시점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20. 6. 30. 취득한 이 사건 주차장이, 원고가 2018.
6. 12. 취득한 이 사건 워터파크의 종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주차장의 취득이 지특
법 제75조의 제1항 제4호 및 지특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의 각 적용에
의하여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물인 이 사건 워터파크에 대한 감면여부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워터파크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
군이 2019. 9. 10. 성장촉진지구로 재지정되기 전이었으므로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6조 제4호는 ‘건축물과 유사한 시설의 취득’도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기계식 또
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독립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
령 제13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
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차장이 이 사건 워터파크의
종물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
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원고가 2020. 6. 30. 취득한 이 사건 주차장의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지특법 제75조의
제1항 제4호 및 지특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물’ 즉, 이 사건 워터파크의 소유권 취득시점인 2018. 6. 12. △△군
이 성장촉진지구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상 이 사건 주차장의 소유권 취득 시기 및 취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도 2018.
6. 12.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없고, 이처럼 이 사건 주차장이 존재하지도 아니하
였던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지특법 등 해당 조세의 감면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 및 앞서 본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해석이다. 무엇보다도 취득세는 재
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고,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다른 물건과의 관계에서 이를 달리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워터파크에 대하여 지특법 제75조의 제1항 제4
호 및 지특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의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
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개발사업비 판단기준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지특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 중 “지역개발사업을 하
는 경우로서 총 개발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의 의미를, “취득세 과세 대상 부
동산과 직접 관련된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총 개발사업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의 주
장은 지역개발사업의 총 개발사업비를 500억 원으로 정한 위 규정의 명시적 문언에 반
하는 것이므로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이 사건 주차장에 대하여 지특법 제75조의2 제1항 제3
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